유기동물 주인 찾거나 분양되는 경우 절반도 안 돼..."과태료→벌금으로 바꿔야"

여름 휴가철마다 반려동물의 유기가 급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신문] 여름 휴가철, 유기되는 반려동물이 급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보호소에서 보호 중인 동물 수는 지난 6월 13~23일 1669마리에서 지난달 23일에서 이달 3일까지 2480마리로 늘었다. 20일 만에 2배를 훌쩍 넘은 것이다.

지난해 1년간 구조된 유기동물 10만2593마리 중 여름 6~8월에는 전체의 32.3%(3만2384마리)가 유기됐다. 월별로 분석한 결과 7월이 1만1260마리로 가장 많았으며, 8월이 1만1259마리로 뒤를 이었다.

유기 사유도 여러가지 였다. 반려동물과 함께 휴가를 나섰다가 잃어버린 경우도 있지만 고의로 버린 경우도 상당수였다. 또 휴가철 장시간 집을 비우며 반려동물을 맡길 비용 걱정에 유기하는 사례도 있었다.

휴가지로 떠나 반려동물을 고의로 버리고 오는 경우도 많았다.

사람들이 휴가철 많이 찾는 화양계곡과 청천계곡이 위치한 충북도에는 유기동물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17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 도내에서는 총 3551마리의 반려동물이 유기됐다.

지난해 6월에는 유기반려동물이 228마리였으나 8월에는 413마리로 훌쩍 늘었다. 7월과 9월에도 각각 349마리, 370마리의 반려동물이 버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에도 7월과 8월에 각각 398마리, 394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했다.

유기된 반려동물 중 입양되거나 원주인을 찾는 경우는 절반에 못 미친다. 주인을 찾지 못한 동물들은 동물보호센터의 여건에 따라 10~40일간 지내다가 안락사된다. 

지난해 충북 도내에서도 유기된 동물 가운데 56%인 1994마리만 새로운 주인을 맞이했다. 19.9%(708마리)는 안락사했고, 14.7%(525마리)는 질병 등으로 자연사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유기동물의 구조, 보호, 치료를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치러지고 있다. 소유자의 책임 의식과 생명 존중 사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중한 입양과 올바른 양육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달 3~13일 전국 유기동물 현황 [포인핸드]

일각에서는 무책임한 반려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지나치게 약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는 과태료 300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형사처벌인 '벌금'이 아닌 행정처벌인 '과태료'로 돼 있고, 그 액수 역시 300만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 300만원도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에 이어 세 번째로 적발됐을 때 내는 최대치다.

또한 동물을 유기한 사람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체는 각 시·군·구다. 이를 전담하는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한 동물보호단체 측은 동물을 유기할 때는 몰래 하기 때문에 CCTV 등 단서를 토대로 잡아내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며 "과태료를 벌금으로 바꿔 형사처벌로 동물유기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누구나 돈만 있으면 펫숍(Pet Shop)에서 손쉽게 동물을 사서 키우는 행태가 근본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동물 유기가 큰 범죄라는 점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 사회적으로 주의를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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