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가축폐사 피해 매년 급증세…농식품부 "폭염피해 등 재해대비 중요"

[공감신문] 전국이 살인적인 더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폭염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도 막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9시까지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은 79만마리에 이른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장마 후 찾아온 폭염으로 인해 이날 9시 현재까지 가축 79만마리가 폐사하는 등 총 42억원 규모(추정보험금 기준)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폭염으로 인한 가축폐사 피해는 2013년 212만마리에서 2014년 112만마리, 2015년 267마리, 2016년 629마리, 2017년 726마리 등 매년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낸다. 이날까지의 피해규모만 보더라도 전년 동기대비 28% 증가한 것이다. 

현재까지 폐사한 가축을 종류별로 보면 닭이 75만3191마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오리 2만6000마리, 메추리 1만마리, 돼지 3586마리 등의 순이다. 

농식품부는 이처럼 돼지와 가금류의 폭염피해가 큰 이유와 관련해 "돼지는 생리적으로 땀샘이 발달하지 않아 체내에 발생한 대사열을 체외로 내보내는 능력이 낮고 가금류는 체온 41도로 높고 깃털로 덮여있으며 땀샘이 발달되지 않아 체온조절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축종별 고온피해 시작온도 [농림축산식품부]

그러나 태풍 등 기상변수가 없는 한 내달 상순까지 이 같은 폭염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 폭염 피해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농업인 온열질환, 가축폐사, 농산물 생산성 저하 등 폭염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폭염피해 최소화 대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농진청 및 지자체를 통해 농업인에게 폭염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방송사 등에 폭염피해 예방대책 관련 자막방송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폭염특보 발령 시 대응요령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로 했다. 

폭염으로 인한 가축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온기 가축피해예방 핵심기술서' 1000권과 '폭염피해 예방요령' 소책자 5만4000부를 농가에 배포했다. 

지자체를 통해 축사시설을 점검하는 한편 가축사양관리 및 축사 관리방법 등을 농가에 적극 교육홍보하기로 했다. 

또 매달 10일 실시하는 '축산환경개선의 날'에 농가와 생산자단체 합동으로 냉방장치·스프링쿨러 등을 점검하고, 폭염피해 우려 지역 농가들을 대상으로 환기시설 관리와 그늘막 설치 등에 관한 컨설팅을 진행한다. 

축사시설현대사화사업을 통해 축산농가에 냉방장치와 환풍기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한편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한 스마트 축사 확대에도 힘쓰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폭염피해 등 재해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현재까지 폭염으로 가축폐사 피해를 본 농가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농가 34곳에 보험금 2억2000만원을 지급했고, 다른 농가에 대해서도 신속히 손해평가를 실시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가 폭염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가축 입식비, 생계비, 재해대책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한다. 피해가 심각한 농가의 경우 생계비 및 고등학생 학자금, 영농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 등이 지원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농촌지도기관을 통해 배포된 '폭염시 농업인 행동요령'과 '가축 및 축사관리요령'을 철저히 지켜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농작물·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해 폭염피해 등 재해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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