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최저임금 사실상 1만원 넘어” vs 노동계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은 달라”

[공감신문]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빚어지는 갈등이 '주휴수당'으로 이어지고 있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논의를 할 때마다 언급되는 쟁점 중 하나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의 근거로 주휴수당을 내세우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주휴수당 연관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하는 모양새가 매년 반복된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빚어지는 갈등이 '주휴수당'으로 이어지고 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5조 근거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근로기준법 제 18조에 따라 평균 4주 기간으로 1주의 근로기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는 같은 법 제55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가 휴일에 쉬면서 1일치 주휴수당을 받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법정근로 시간인 1주 40시간으로 일한다고 가정할 경우 내년 최저임금(8350원)을 적용한 주휴수당은 시간 당 최저임금에 하루 노동시간인 8을 곱한 금액으로 6만6800원이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내년도 '실질 최저임금'은 최저임금(8350원)에 주휴수당을 40으로 나눈 값(1670원)을 더한 1만2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사실상 1만원을 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더한 값을 실질 최저임금으로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경영계는 내년도 실질최저임금이 주휴수당 더한 1만 20원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한다.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은 근거 법률부터 다르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인 반면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것이다. 

또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국가가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 보호가 목적이다. 반면 주휴수당은 1주일 근무한 노동자의 재생산을 위한 휴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다.

주휴수당의 기원은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1953년으로 올라간다. 전문가들은 당시 노동자의 저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휴수당을 도입한 것으로 보고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주요국 가운데 주휴수당을 법으로 규정한 곳은 한국‧대만‧터키뿐이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주휴수당을 노‧사 단체협약으로 지급한다.

경영계는 지난해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16.5% 인상된 7530원이 됐을 때도 주휴수당 문제를 논제 삼았다. 또 지난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도록 했을 때도 주휴수당을 산입범위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경영계는 주휴수당 부담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경영계는 주휴수당 부담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저임금 노동자의 분포가 집중적인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앞서 민중당 '정치하는 편의점 알바 모임'은 지난 1월 말~2월 초 동안 서울 지역 편의점 200여곳의 아르바이트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32명 중 24명(75%)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제대로 지급하지도 않는 주휴수당을 경영계가 문제 삼으며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의 법적 근거 문제를 떠나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해 '실질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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