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규제샌드박스 도입..."현장 체감할 수 있도록 바꿀 것, 규제혁신 5법 통과돼야"

[공감신문] 현재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보통신산업에서 성과를 보였던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여러 정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정책과 달리, 정작 현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성장은커녕 현상유지도 어렵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은 해외 주요국에 비해 크게 뒤처지는 것 아니냐는 어두운 전망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혁신성장추진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과 규제혁신에 대해 알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의원들과 토론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박진종 기자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고 있는 혁신성장추진위는 17일 국회에서 ‘혁신성장/규제혁신,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발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는데,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직접 발제자로 나서 ‘혁신성장과 4차산업혁명 뒷받침을 위한 문재인 정부 규제혁신 방향과 추진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발표에서 ▲문재인 정부 규제혁신 재설계 ▲규제혁신 5법의 핵심내용 ▲규제 샌드박스 보완 조치 ▲규제혁신 추진전략 등을 다뤘다.

먼저, 김 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의장에 따르면 업계는 ‘규정이 없고 애매하고 법령상 불가하다’는 당국의 입장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물론,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규제완화를 시도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박근혜 정부 역시 ‘규제 프리존법’으로 여러 산업의 성장을 도모한 바 있다. 하지만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이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포지티브 방식은 ‘이것만 되고 다른 것들은 안돼’라는 규제 방식인데, ‘이것만 빼고 다른 것들은 해도 돼’라는 네거티브(negative)와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박근혜 정부는 구체적으로 규제완화를 지역으로 나눠 시행했다. 예를 들면 전남에서만 드론에 대한 몇 가지 규제가 완화되는 방식이다. 이 정책의 문제는 포지티브라는 점에서 규제완화 범위가 협소한데, 산업을 지역으로 나누면서 장소적 제약까지 생겼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서울에서 드론사업을 하는 기업은 전남으로 이전해야만 규제완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 박진종 기자

김 정책위의장은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규제혁신을 재설계 했다고 알렸다.

문재인 정부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안만 침해하지 않으면 어떤 활동이든 가능하다. 또한, 여당인 민주당은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규제혁신 5법을 추진 중이다.

규제혁신 5법은 ‘행정규제 기본법’, ‘정보통신융합특별법’, ‘근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혁신특구법’으로 구성됐다. 

5법의 핵심내용은 규제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업자가 규제 존재여부를 확인 요청하는 경우, 당국은 30일 내에 회신해야 한다.

실증 특례도 핵심내용에 포함됐다. 법령상 공백이 존재하거나 혹은 모호하고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일정 조건아래 테스트를 허용해 준다.

임시허가 신청도 가능하다. 역시 법령상 공백이 존재하거나 혹은 모호하고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 우선 시장 출시를 허용한다.

특례 부여 결정 절차도 규제혁신 5법의 핵심내용으로 꼽힌다. 사업자가 행정기관에 특례를 신청하면, 행정기관과 민관합동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거쳐 장관의 특례부여가 이뤄진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밖에 “임시허가 실증특례 유효기간동안에는 행정기관은 법령 정비를 한다. 사업자가 규제 특례 시 시장적용 결과를 행정기관에 보고하면, 행정기관은 규제 특례 결과를 점검하고 분석, 검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과정을 통해 법적으로 미비하거나 애매한 규정, 불합리한 규제 규정이 발견되면 정비한다. 이같은 조치가 끝나면 신상품, 신서비스의 시장출시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 박진종 기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규제혁신 5법으로 인한 네거티브 규제, 규제 샌드박스의 보완 조치 마련했다.

생명, 안전, 환경을 저해할 경우에는 규제 특례가 제한되는데, 이 규정은 규제 혁신의 모든 입법에 명시된다.

보완 조치로 손해배상 방안도 마련됐다. 규제 특례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감안해 책임보험, 공제가입 등 손해배상 방안을 시행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발표 마무리에서 “현장에 계신 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규제혁신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 규제혁신 5법을 올해 하반기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적극 지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저성장과 양극화의 덫에 걸린 한국경제에 규제혁신을 통해 혁신성장과 4차산업혁명을 달성하도록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다짐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