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소년 폭력범 비중 증가…13세 '촉법소년' 범죄 증가율 14.7% 달해

경찰이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대응' 방침을 세웠다.

[공감신문] 최근 잇따르는 청소년 강력범죄로 소년법 폐지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경찰이 핵심 피의자에 대한 대응 강화 방침을 세웠다. 

경찰청이 18일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청소년범죄 현황 분석에 따르면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소년(14~18세)은 3만2291명으로 전년 동기(3만5427명)대비 8.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기간 폭력범 비중은 30.4%에서 32.3%로, 집단폭행 등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비중은 34.7%에서 35.1%로 각각 늘었다. 

재범률은 33.8%로, 2017년 이후 34%이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재범자 중 3범 이상이 50.8%로 절반에 달했다. 강력범인 강도의 재범률은 평균 63.4%로 높게 나타나는 실정이다. 

최근 연령대 하향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촉법소년(10~13세)은 3416명으로, 전년 동기(3167명)대비 7.9% 늘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특히 13세의 범죄 증가율이 1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17-2018 상반기 범죄소년·촉법소년 범죄유형별 통계 [경찰청]

촉법소년의 범죄 유형별로 보면 절도가 지난해 1727명에서 올해 1687명으로 감소했으나 폭력은 711명에서 860명으로, 사기 등 지능범죄는 193명에서 258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올 상반기 학교폭력 피의자는 6432명으로 지난해(6085명)보다 5.7% 증가했다. 특히 모욕·명예훼손 등 SNS을 통한 언어폭력이 106.8%(133명→275명)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행 등 성범죄도 49.9%(750명→1124명) 크게 늘었다. 

학교폭력의 60%이상을 차지하는 폭력사안에서는 지난해 4459명에서 올해 3962명으로 11.1% 감소했지만 구속인원은 31명에서 41명으로 오히려 32.3% 늘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부산·강릉사건 이후 추진된 청소년 폭력대응 강화대책에 따라 폭력사안 중심으로 학교전담경찰관의 업무를 정예화하고 위기청소년 사후관리에 집중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경찰청은 청소년들의 강력·집단범죄는 신속하게 수사하고 주요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범죄 전력이 있는 등 범죄를 일으킬 위험이 큰 위기청소년에 대해서는 6개월 동안 지속적인 면담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경찰은 청소년 강력·집단범죄 주요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소년범 조사시 수사부서는 즉시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소년범에 대한 정보공유를 활성화한다. 

이를 통해 경미한 소년범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경찰단계 선도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체계적 선도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인터넷·SNS 등을 통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사진 유출이나 허위사실 유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이트 관리자에게 신속하게 삭제를 요청하고, 수사부서와 즉각 연계해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폭력사안 중심 학교전담경찰관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학교폭력 발생 시에는 가·피해자 및 교사 면담을 통해 집단에 의한 고질적 폭력인지 면밀히 파악하는 등 초기 대응·관리를 강화한다. 

최근 발생빈도가 높아지는 SNS 등 사이버 범죄 예방을 위해 전국 50개의 청소년경찰학교를 중심으로 사이버 전문 강사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해 사이버 범죄 예방교육에도 힘쓰기로 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