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음식점은 흡연 가능…국제기준 크게 미달한다는 지적 있어

[공감신문] 앞으로 일본에서도 2020년 4월 1일부터 병원‧행정기관‧중대형 음식점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앞으로 일본에서도 2020년 4월 1일부터 병원, 행정기관, 중대형 음식점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

18일 아사히(朝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다중이용 시설물을 금연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영세 상인들의 소득 감소를 고려해 개인, 중소기업(자본금 5000만엔 이하)이 운영하는 연면적 100㎡ 이하인 소규모 음식점의 경우에는 흡연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통기관의 경우에는 버스‧택시‧항공기 기내에서의 흡연은 전면 금지되고 철도‧선박은 연기가 외부로 배출되는 것을 차단한다는 조건으로 흡연 전용실 설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일본은 18일 본회의에서 다중이용 시설물을 금연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흡연자들을 위해서는 금연 시설물 외부 흡연실 등 별도의 흡연 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흡연 위반자에 대한 벌칙 조항이 마련됐다.

벌칙 조항에 따라 금연 장소에서 자주 흡연하다가 걸리는 등 상습 흡연자에게는 최대 30만엔(약 300만원)을 부과된다. 

또 재떨이를 철거하지 않은 등 금연 대책을 소홀히 한 시설 관리자에게는 최대 50만엔(약 500만원) 과태료를 물린다는 방침이다.

일본의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흡연자 천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올림픽 개최국은 베이징 대회 이후 모두 간접흡연을 금지하는 조치를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흡연자들을 위한 흡연 장소 설치에 대한 조항이 마련됐다. 다만 소규모 음식점의 경우에는 흡연이 가능하도록 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추계에 따르면 개정안이 소규모 음식점에 대해서는 금연을 예외로 두는 조치로, 전체 음식점의 55%는 여전히 담배를 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법 개정이 간접흡연 피해를 막는 한걸음 나아간 조치라면서도 국제기준에는 여전히 크게 미달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흡연 금지와 관련해 지난 2013년 면적 150㎡에 이어 2014년 면적 100㎡ 이상 음식점에서 금연을 실시했다. 이후 2015년 1월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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