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과장급 공무원, 성추행 후 국장 승진...사건은폐한 전 부시장 ‘정직’

18일 감사원이 성추행 후 승진한 김제시 공무원을 다시 강등하라는 권고를 김제시장에게 전달했다.

[공감신문] 18일 감사원은 성추행 후 승진한 김제시 공무원을 다시 강등하라는 권고를 김제시장에게 전달했다.

이와 함께 전북도지사에게 사건 당시 김제시 부시장 겸 시장 권한대행이던 이후천 전북도 서기관을 정직하라고 요구했다. 이 서기관은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고 부당한 조처를 했다.

이날 감사원은 ‘김제시·완주군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며 이같은 권고사항을 각 단체장에게 통보했다.

지난해 9월 23일 김제시 공무원 A씨는 지평선축제장에서 서빙을 맡은 동사무소 여성 공무원 B씨를 술 파는 여자라는 뜻에서 ‘주모’라고 부르며 앞치마와 옷 사이에 팁을 끼워 넣었다.

B씨는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으로 시에 사건을 보고했다. 시 기획감사실은 지난해 10월 A씨를 품위유지 의무위반으로 징계해야 한다는 문건을 작성했다. 

감사원은 성추행을 은폐하고 가해자를 승진시킨 이후천 전 김제시 부시장 겸 시장 권한대행을 정직하고 승진한 가해자를 강등하라는 내용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하지만 당시 김제시장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시장직을 상실해, 감사원이 보낸 조치 문건을 결재하지 못했다.

시장 권한대행이 된 이후천 전 부시장은 이미 해결된 사건이라는 이유로 기획감사실의 결재를 거절했다. 

그는 A씨가 40년간 공직생활에 몸을 담았다는 이유로 훈계처분을 내리라고 지시했고, 훈계 당일 A씨를 국장 직무대리로 지목했다. 결국 A씨는 지난 4월 13일 국장으로 승진했다.

이 전 부시장은 감사 기간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B씨를 “감사원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지 말고, 가고 싶은 부서가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도 좋다”는 말로 회유했다.

감사원은 숲속야영장 조성계획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협조한 완주군 공무원과 계획을 승인한 전북도 공무원을 경징계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이밖에 감사원은 완주군에 숲속야영장을 조성하려는 민원인에 협조한 공무원들을 징계하라고 통보했다.

완주군 공무원들은 지난 2016년 9월 관내 숲속야영장 조성계획을 승인해달라는 민원인에게“산림형질면적에서 통행로 면적을 빼고 신청하라”고 알려줬다.

군은 면적을 축소한 야영장 조성계획을 전북도에 재출해 승인을 받았다. 민원인은 야영장 조성 과정에서 1만2081㎡에 달하는 산림을 불법 훼손했다.

감사원은 민원인에 확인되지 않은 방법을 협조한 공무원과 계획을 승인한 전북도 공무원 각 1명을 경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숲속야영장 승인도 취소하라는 통보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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