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실적 19% 불과...‘중소기업 기술혁신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

[공감신문]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 중인 지원사업 실적이 20% 채 되지 않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지난 2016년 정부부처가 관련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 21개 중 목표 실적을 달성한 기관은 전체의 19.0%인 4곳에 불과했다.

특히 사업별 지원실적을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24개 사업을 추진해, 14개 사업의 실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산업통산자원부는 63개 사업 중 25개 사업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사업 목표 달성에 성공한 기관은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이다.

2016년 대상 사업별 지원실적 미달 현황 / 김규환 의원실 제공

19일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2016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연간 300억원 이상 연구개발 예산을 편성 받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은 예산의 일정비율을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KOSBIR’(코스버·중소기업 기술혁신)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김 의원은 정부부처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이 미진한 이유로 중기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꼽았다.

그는 “중기부의 역할이 각 기관별 실적을 취합하고 차년도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데 그치고 있다”며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총괄·조정·감독 기능을 강화해, 각 부처의 협력체계를 주도하고 중소기업 ‘R&D’(연구개발) 지원사업 실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어 “중기부는 정책 수요자인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지표를 설정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중기부 장관이 매년 기술혁신 지원계획과 전년도 지원 실적 자료를 취합해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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