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많은 여의도 대여소 30곳서 무료 대여…시범운영 후 전역 확대 도입 검토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모 착용이 의무회되는 9월을 앞두고, 서울시설공단이 '따릉이'의 안전모를 출·퇴근 시간대 이용률이 높은 여의도에서 무료로 대여해주는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서울시 제공]

[공감신문] 서울시설공단이 오는 20일부터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안전모(헬멧)를 무료 대여해주는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지난 3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오는 9월 28일부터 자전거 이용자는 헬멧을 의무로 착용해야 한다. 이에 서울시는 헬멧 비치 장·단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시범운영을 추진키로 했다.

헬멧은 출·퇴근 시간대에 따릉이 이용률이 높은 여의도에서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공단이 준비한 헬멧은 500개로, 400개는 자전거 바구니에 놓아둔다. 

따릉이를 빌릴 때 자연스레 헬멧도 함께 가져가도록 한다는 취지다. 나머지 100개는 헬멧 보관함(국회의원회관, 국민일보 앞, KBS 앞, IFC몰, 여의나루역 1번 출구)에 비치된다.

따릉이 이용자는 별도의 대여 절차 없이 헬멧을 가져다 쓰면 된다. 만약 여의도 이외 지역에 따릉이를 반납할 때는 헬멧을 바구니에 넣어두면 된다.

따릉이 안전모가 자전거 바구니에 비치된 모습 [서울시 제공]

도입되는 헬멧은 약 250g 무게로,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상징하는 녹색, 흰색, 회색을 적용한 디자인으로 제작됐다. 헬멧 뒤편에는 반사지가 부착돼 있어 야간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이용자의 헬멧 미착용 처벌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다. 하지만 공공자전거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헬멧을 비치하지 않는다면 ‘위법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일단 무료 대여를 시범 운영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서울시를 비롯해 공공자전거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고심을 하고 있다.

서울시를 포함한 지자체는 헬멧 의무화가 시행될 경우, 공공자전거 이용자가 급격히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편리함’ 때문인데 각자 헬멧을 갖고 다녀야 한다면 아예 자전거 이용을 포기할 수도 있어서다. 

지난 3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오는 9월 28일부터 자전거 이용자는 헬멧을 의무로 착용해야 한다. [서울시 제공]

여름철 헬멧이 땀에 젖으면 위생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서울시는 헬멧 청결을 위해 주 3회 이상 소독하고 악취가 심한 헬멧은 회수해 살균·탈취할 예정이다.

이런 모든 과정에서는 돈이 들어간다. 서울시가 마련한 헬멧 가격은 1개에 1만4000원 정도로, 시는 현재 2만대인 따릉이 대수와 이용률을 고려해 3만개의 헬멧이 필요하다고 추정하고 있다.

만약 헬멧을 서울 전역에서 무료로 대여한다면 헬멧 구매 비용으로만 4억원 이상이 들어간다. 세탁·교체 비용, 유지·보수 인건비도 추가로 필요해 한 해 따릉이 헬멧 운영에 예산 10억원 가량이 들 것으로 보인다.

헬멧 대여 시 분실 우려도 크다. 서울시는 헬멧에 태그를 부착해 대여·반납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나 시스템 운용 비용이 헬멧 구매 비용보다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1개월간의 시범운영 기간 동안 이용자들의 안전모 이용률, 분실 및 파손 수준, 만족도와 안전성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따릉이 안전모의 서울시 전역 확대 도입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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