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레일 온도 55도 넘으면 레일 휘어질 수 있어 서행"

폭염으로 인해 고속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감신문] 폭염으로 인해 고속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9일 폭염으로 인해 고속열차가 서행 운행된 사례를 보고했다. 

그저께인 17일 김천-칠곡 구간, 12일 익산-정읍 구간, 6월 24일 천안 아산-오송 구간에 운행하던 열차들이 레일온도가 55도를 넘어 230km로 서행 운행됐다. 

고속열차들이 서행 운행을 했던 이유는 레일 온도가 일정 수치 이상 상승했을 때 속도를 제한하는 ‘고속열차 운전 취급 세칙’을 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레일 온도가 55도를 넘어가면 장출(레일이 늘어나서 뒤틀리는 현상) 발생으로 고속열차 운행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행운전 시 레일 온도가 60도 미만이면 시속 230km로 이하로 운행되고, 60도 이상 넘어가면 70km로 제한된다

열차들은 장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선로 이탈 등 사고를 우려해 ‘고속열차 운전 취급 세칙’을 따르고 있다.

고속열차는 세칙에 따라 레일 온도가 55~64도를 넘어가면 서행 운전을, 64도를 넘기면 운행을 중지한다. 

서행 운전 시 레일 온도가 60도 미만이면 시속 230km로 이하로 운행되고, 60도 이상 넘어가면 70km로 제한된다.

이를 위해 코레일은 상시 레일 온도 점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만약 레일의 온도가 세칙에 정해진 수치를 웃돌면 관제 기능이 자동으로 인식한다.

해당 구간에서 운행되는 열차는 이 시스템의 지시를 따라 속도를 늦춘다. 

운행속도 제한 조치는 도로 붕괴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고속도로에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운행속도 제한 조치는 도로 붕괴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고속도로에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안산시 상록구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면 순산터널 부근에서 폭염을 원인으로 추정하는 균열이 발생했다. 

도로가 30cm이상 솟아 올랐으며, 이로 인해 차량 일부가 파손 돼 교통 체증이 생겼다.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이 현상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도로의 경우, 특정 시멘트가 사용된 곳에서는 밀려오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도로가 과열됐다고 해서 운행 속도 등을 조절하지 않는다”고 말해 대응책이 필요하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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