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 위한 시스템 구축해야”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 규명에 만전

  “형제복지원법은 국무총리산하에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2년간 설치함으로써 피해사실을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생활·의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여야와 정부, 그리고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빠른 시일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선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안전행정위원회)은 지난 2년동안 민주주의와 인권증진, 정의를 목표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최근에는 27년 전 부산에서 발생한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힘쓰고 있다. 그는 “형제복지원 특별법이 통과됨으로써 억울하게 인권탄압을 겪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형제복지원 사건… 역사적 의미 되새겨야
-최근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전해주신다면.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의 신고·단속·수용·보호와 귀향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거리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지난 2012년 피해당사자가 쓴 ‘살아남은 아이’의 발간을 계기로 재조명됐습니다. 무연고 장애인과 고아 등을 격리 수용하고 폭행·협박·감금·강제노역·학대 등을 한 인권유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형제복지원 원장은 횡령죄 등으로 가벼운 처벌만 받았습니다. 불법구금과 폭행 등에 대해서는 재판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진상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특히 이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도모하려는 것이 형제복지원법의 입법취지입니다.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진상규명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위원회가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해 보상금과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과 주거복지시설 등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피해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념관 건립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2.jpg
 
3.jpg
 
-‘고종석 사건’과 관련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들었습니다만.
  “지난 4월 10일 우리사회에서 언론보도로 인한 2차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 지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고종석 사건’은 지난 2012년 8월 나주에서 일어난 아동성폭행 사건입니다. 당시 언론이 피해 부위 촬영사진을 공개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현황과 주변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도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는 일부 지상파 방송과 일간지, 종편 방송이 고종석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를 입힌 가족에게 모두 7800만원을 배상하고 관련기사 일부를 삭제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익 보도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국민의 알권리와 무관한 피해자의 사적 영역을 침범한 것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번 승소판결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앞으로 사건보도에 있어 언론이 지향해야 할 바를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지금 피해자의 부모는 언론에 무책임한 부모로 호도돼 씻을 수 없는 심리적 상처를 입었습니다. 피해자 어린이 또한 사진과 상처, 일기장 등의 사진이 공개되면서 언론에 의한 상처를 겪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인권 또한 존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피해자와 피해자가족 인권 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6·4 지방선거를 총체적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반드시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와 인권, 경제민주화는 우리 사회에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개념들이 단어의 나열에 그치지 않고 실체적으로 우리의 삶속에 꿈틀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증명돼야 합니다. 다가오는 6·4 지방선거는 이러한 개념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와 정치에 유용한 것인지를 평가받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산적한 현안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제대로 힘을 받기 위한 계기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기초선거 무공천 철회로 개혁공천을 강조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4월 14일 기초단체장 공천기준을 한층 강화한 공천 5대 원칙을 발표했다. 실제로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공천제 폐지 문제의식에 기초한 과감한 개혁공천 달성 ▲현역 국회의원의 지방선거 정당공천 부당한 개입 차단 ▲현역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의 지난 4년간의 입법내용과 지역 사회 봉사활동 등 평가내용 공천심사에 적극 반영 ▲예비후보 자격심사위 구성 ▲장애인과 결혼 이민자, 실버세대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전략공천 실시 등의 공천 원칙을 세웠다. 진 의원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한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당공천 폐지 약속 반드시 지켜야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견해를 전해주신다면.

  “정당공천 폐지 문제는 정당이 기초 단위의 지자체까지 정당 권력의 영역에 둠에 따라 줄세우기 정치와 국민 불신 등 각종 폐해와 부작용이 잇따른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정당이 공천과정에서 능력이나 도덕성이 부족한 후보들을 필터링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질의 후보들이 경쟁할 수 있으며, 이는 정당 본연의 역할 가운데 하나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정치권은 첫 번째 주장에 무게를 싣고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했다는 점입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은 모두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약속을 지키려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이러한 약속을 번복했습니다. 이로써 오는 6·4 지방선거 게임 룰이 불공평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전당원과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 기초단체 정당공천에 대한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각 정당 또는 후보의 폐지 입장에 근거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 쌍방 합의’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야당으로서 여당의 독주와 공약 파기를 효율적으로 견제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도 결과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드립니다.”
 
4.jpg
 
-향후 의정활동 계획을 전해주신다면.
  “여전히 천착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있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안들의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형제복지원 특별법이 통과돼 억울하게 인권탄압을 당한 분들이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국정원에 의해 벌어진 국정농단 사건들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노력할 계획입니다. 지금 생활동반자등록법을 발의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족 확대의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담긴 법안입니다. 이 법률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많은 분들이 ‘민생이 우선이다’, ‘경제가 더 우선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보다 우선되지 않는 다른 영역에 대한 차별을 합리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모든 영역에 있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병행함으로써 함께 전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연대의식의 회복과 복원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고 계시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진 의원은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다양한 삶의 모습을 지켜주는 정치를 펼치고 있다.
“변호사로 일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을 통해 다양한 인생들과 고민,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삶의 모습들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 안에 잠재돼 있던 소수성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눔의 정치와 신명나는 정치, 경제적 가치와 문화가 조화되는 정치, 미래에 씨앗이 되는 정치를 펼치고 싶습니다.”
 
<진선미 의원>
-1967년 5월 14일 출생
-전북 순창여고 졸업
-성균관대 법학 학사
-제38회 사법고시 합격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법률사무소 이안 공동대표 변호사
-現 제19대 국회의원(초선, 비례대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부의장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