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난민 대책 내놓으며 노력하고 있지만, 우려 줄지 않고 있어...불안감 원인에 집중해야

[공감신문] 예멘 난민을 주제로 한 뜨거운 논쟁과 대립이 펼쳐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문화와 종교적 차이를 이유로 들며 에멘 난민에게 더욱 엄격해야 하고, 나아가 난민 인정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 난민 반대 국민청원은 이미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훨씬 넘어선 상황이고, 매주 집회 일정이 알려지는 상태다.

예멘 난민 등 난민에 대한 오해를 종식하고 그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곳곳에 알려진 이슬람과 예멘인들에 대한 정보가 잘못 돼 있다며, 난민들을 우리가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난민 반대 주장에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실, 잘 생각해보면 논란의 대상이 된 난민들은 죄가 없다. 난민들은 전쟁과 박해라는 이유로 인해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생존을 위해 세계 곳곳을 떠돌 뿐이다.

진짜 죄는 국민들이 불안에 떨 수밖에 없게 돼있는 법과 제도에 있다.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난민관련 사회갈등 해소 방안을 공론화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 박진종 기자

19일 국회에서 ‘난민관련 사회갈등 해소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공론화 과제와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홍익표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함께 마련했다.

주최자인 오영훈 의원은 예멘 난민 문제에 대한 원인으로 법과 제도를 꼽았다.

그는 “정부의 난민에 대한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현행 난민법과 제도상의 문제점에 기인한다. 급증하는 난민심사 수요에 비해 심사관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난민전문통역인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해 심사 과정 자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난민으로 인정된 다음 사후관리체계도 부실해 전반적인 인프라가 미흡한 상황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난민심사 다음 난민인정률은 4.1%로 국제 평균보다 9배나 낮다. 그만큼 이방인을 품을 준비가 되지 못했다는 뜻이다”라고 꼬집었다.

토론회 발제자인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은 난민 문제 갈등 심화의 원인으로 ▲정부의 준비 부족과 미온적 대처 ▲6월말 법무부 예멘난민 관련 브리핑 ▲무슬림, 예멘인, 에멘 난민에 대한 통제되지 않은 루머 ▲난민법 개정을 둘러싼 극단적 주장 ▲공식적인 논의 공간의 부재 등을 제시했다.

난민 갈등 해소를 위한 주요 과제로는 ▲인력 및 예산 확보 ▲심사 기간 단축, 단계 간소화 ▲난민 브로커 양성화와 관리 강화 ▲범죄 및 테러 가능성에 대한 대비 ▲난민의 현지 적응 및 준법 관련 교육 강화 ▲대량 유입에 대한 대비를 내놨다.

토론회 주최자인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 박진종 기자

국회의원과 전문가도 난민에 대한 법과 제도가 부족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해결 과제로까지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난민 갈등을 줄여가기 위해 대책을 강구하며 노력하는 중이지만, 난민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의 걱정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 6월에는 법무부가 대책을 발표하기까지 했지만, 전혀 우려를 줄이지 못했다.

난민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치안 등 국민 안전문제다. 온라인상에는 유럽의 난민과 예멘, 이슬람 문화의 각종 사건·사고 사례가 떠돌아다니며 난민 반대 측의 우려감을 확대시키고 있다.

당국 등이 퍼져있는 난민관련 정보들이 루머라고 해명하며,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 증거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는 수그러들지 않는다. 실제 난민이 위험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현행 법과 제도로는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박순성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겸 바꾼(세상을 바꾸는 꿈) 대표 / 박진종 기자

정부는 이점에 주목해야 한다. 난민을 반대하는 이들이 왜 반대하는지를 난민에 대한 사후관리나 체계와 같은 법과 제도를 잘 마련했더라면, 국민들이 이토록 불안하지는 않았을 터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순성 동국대학교 북학학과 교수 겸 바꿈(세상을 바꾸는 꿈) 대표는 지구화가 진행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난민이 보다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상황에서 미흡한 난민 관리체계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진정한 난민이 우리나라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국민들이 치안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는 사후관리 등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다소 엄격하고 세밀해지더라도, 그렇게 상호 공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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