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해제 의결서 한국당 의원 불참·언론 사전검열 등 수록...계엄문까지 사전 준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공감신문] 20일 청와대는 국군 기무사령부가 생산한 계엄령 문건과 관련, 세부사항이 명시된 추가 문건의 내용을 공개했다.

문건은 국회, 국정원, 언론을 통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았다. 국회 통제는 당시 여당이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계엄해제’ 의결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

언론 통제는 보도검열단을 구성해 사전검열을 추진하면서 주요 방송‧언론사에 계엄사 요원을 파견하는 방식을 활용하려 했다. 국정원은 국정원장이 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받도록 했다.

특히 문건은 지난 1979년 10.26 사태, 1980년 계엄령 사태 담화문과 2017년 3월 공포하려던 담화문을 나란히 실었다.

군의 범위를 넘어 범국가적인 차원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에 실린 점은 군이 정치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려 했다는 점과 윗선에서 문서 생산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에 무게를 실어줄 것으로 판단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20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공개했다.

김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계엄 및 수행방안 세부자료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됐다”며 “세부자료에는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가지 큰 제목과 21개 항목 67쪽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세부자료에는 ‘계엄 성공을 위해 보안 유지 하 신속히 게엄선포를 하고 계엄군 길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중요시설 494개소와 집회 예상지역인 광화문 및 여의도에 기계화 사단 기갑여단, 특전사로 편성된 계엄군을 전차와 장갑차를 통해 신속히 투입하도록 했다.

김 대변인은 국회 방안에 대해 “20대 여소야대 국회에서 계엄해제 표결을 방지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국회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방안이 있었다”며 “국회의원들을 현행법으로 사법처리해 의결 정족수를 미달시키는 방안까지 실렸다”고 설명했다.

즉,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국회를 마비시켜, 계엄발령을 지속하려 했던 것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언론 통제 방안에 대해 김 대변인은 “계엄선포와 동시에 언론 사전검열 공보문과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계획이 발견됐다”며 “계엄사 보도검열단 9개 반이 신문‧방송‧통신 및 원고 간행물 견본을 제출받아 검열할 계획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국정원 통제 계획에 대해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를 따르도록 지시하게 했다”며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하도록 하는 통제계획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밖에 문건에는 정부부처 통제, 각국 대사관 무관단 및 외신 설득을 위한 지침도 담겼다.

김 대변인은 “문건을 공개한 이유는 문건의 중대성과 국민의 관심을 고려해 신속하게 공개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며 “청와대는 문건의 위법성과 실행계획 여부, 배포 단위를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기대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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