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전 대통령, 특활비 상납·공천개입 징역 8년 추가…국정농단 포함 '3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며 8년형을 선고 받았다.

[공감신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며 8년형을 선고 받았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국정농단 혐의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오늘 재판 결과로 총 32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 공천개입 혐의에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수수 혐의 중 국고 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뇌물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유죄로 인정된 금액의 액수는 2016년 9월에 전달 받은 2억을 제외한 33억원이다.

재판부 측은 "국내외 보안정보 수집이나 보안업무 등 그 목적에 맞게 엄격히 써야 할 특활비를 청와대가 위법하게 가져다 쓴 것이지, 대통령 직무에 대한 대가로 전달된 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무죄 판결과 같은 선상에 둔 것이다.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가운데 성창호 부장판사가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개입' 관련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뇌물 수수 혐의 무죄에 대해 "국정원장들로서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정운영에 관한 예산을 지원한다는 의사로 특활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박 전 대통령 또한 예산을 지원받는다는 인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활비가 한꺼번에 거액으로 지급된 게 아니라 매달 정기적으로 청와대에 건너간 것을 보더라도 통상의 뇌물 사건과는 다르다고 판단한 것.

유죄로 인정된 금액은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한 1억5000만원이다. 

다만 2016년 추석을 앞두고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청와대에 전달된 2억원을 이병호 전 원장과 이헌수 전 기조실장 등이 자발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2016년 치러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은 친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여론 조사 등을 벌였다. 법원은 이를 비박 후보를 배제하기 위한 박 전 대통령의 인식과 의지를 따른 것으로 봤다. 

박 전 대통령이 가담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어도 여론 조사나 선거 운동 기획 등에 명시·묵시적 승인이나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유·무죄 판단을 마친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국정원 특활비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그중 일부를 사저 관리나 의상실 유지비용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며 "엄정해야 할 국가 예산 집행의 근간이 흔들렸고, 국가와 국민 안전에도 위험을 초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국가 손실에 대한 책임이 전부 박 전 대통령에게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 공천개입 혐의에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랜 기간 자신을 보좌한 비서관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고, 수사기관뿐 아니라 재판을 위한 법정 출석에도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박 전 대통령을 비난했다.

공천개입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정당제 민주주의가 제대로 구현되도록 이를 보장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20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 인물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 행위를 놓고 국민에게 받은 권력을 남용하며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또 정당의 자율성도 무력화 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대통령으로서 새누리당과 협조를 통해 자신이 추구하는 정치를 실현해 국정을 원할히 이끌고자 하는 목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는 참작 사유를 덧붙였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국정농단 혐의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오늘 재판 결과로 총 32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국정농단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선고공판에서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받은 혐의가 뇌물수수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에 불복, 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나 안봉근 전 비서관 등 대통령을 단순 보조하는 비서실 인사는 국정원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액의 돈을 받아도 뇌물이라고 한다”며 재판 결과의 모순을 꼬집었다. 

이어 “정작 대통령 본인이 직접 지휘관계에 있는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수십억원에 대해 대가성이 없다며 뇌물로 인정하지 않는 1심 선고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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