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수·노정희·이동원 후보자 모두 통진당 사건 관여...이념 검증 이뤄질 듯

[공감신문]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 사건들이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공통쟁점으로 떠올랐다.

20대 후반기 국회의 첫 인사청문회인 만큼, 여야가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국회 대법관인사청문회위원회는 23일 김선수(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를 시작으로 24일 노정희(55·연수원 19기) 법원도서관장, 25일 이동원(55·연수원 17기) 제주지법원장의 인사청문회를 연다.

김 후보자는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통진당 측을 대리하는 변호인단 단장으로 활동한 이력이 주요 논란점이다. 일부 청문위원들이 이를 두고 '이념적 편향'을 집중 추구할 전망이다.

단순히 위헌정당으로 인정돼 해산된 통진당을 대리했다는 점보다는 헌재의 해산 결정에 대한 비판 발언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는 독재정권에 항거한 민주화 투쟁의 역사적 결실로 출범했다. 그런데 오늘 결정으로 헌재는 그 존립 근거를 스스로 부정했다”며 헌재를 강도 높게 비판해 논란을 빚었다.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 지명을 ‘코드 인사’로 규정하며 총공세를 벼르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인 김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을 최대한 부각시키기 위해 노무현 정부시절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으로 근무한 이력과 함께 통진당 사건을 집중 거론할 방침이다.

노정희·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왼쪽부터)

통진당 사건은 노정희·이동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핵심 쟁점이다.

노 후보자는 2016년 광주고법 전주원외재판부에서 근무할 당시 통진당 소속 전북 도의원이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퇴직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헌재의 정당해산 결정으로 당적이 사라진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그 직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게 그 이유였다.

철저한 법치주의자로 알려진 노 후보자다운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은 사안이지만, 과거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념편향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2016년 서울고법 재직 당시 통진당 국회의원들이 “의원직 상실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의 재판장을 맡았다.

그는 ‘비례대표 지방의원과 달리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이 해산되면서 자동으로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통진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후보자들의 판결이 엇갈린 것이다. 이를 두고 여야가 공수를 바꿔가며 두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을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각 후보자의 개인신상과 관련된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후보자의 경우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과 비상장 주식인 아람바이오세스템 주식 내부거래 의혹, 중국 전능신교 신도 난민소송 대리 논란 등이 불거진 상태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2000년 11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매매대금 4억7500만원을 “당시 거래 관행과 부동산 중개소, 매도자의 의사에 따라 취득가액을 2억원으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자녀 전세보증금에 대한 불법 증여 의혹이 제기될 전망이다.

2016년 12월쯤 자녀에게 빌라 전세보증금 중 일부인 9000만원을 증여한 뒤 인사청문회에서 세금 회피 논란이 예상되자 뒤늦게 차용확인서를 작성했다는 의심이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신상과 관련해 별다른 의혹제기가 없다. 이에 따라 낙태죄 처벌이나 군대 내 동성애자 처벌, 사형제 폐지 등 ‘이념 검증’을 위한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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