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0원 담배 카드 결제 시 가맹점주몫 204원...카드수수료 면제 요구

[공감신문] 편의점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담배가 ‘효자 상품’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점주들에게 돌아가는 마진이 담배 한 갑 가격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23일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에 따르면 4500원 담배 한 갑을 카드로 계산할 시 가맹점주에게 돌아가는 돈은 단 204원뿐이다.

23일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에 따르면 4500원 담배 한 갑을 카드로 계산할 시 가맹점주에게 돌아가는 돈은 단 204원뿐이다.

전체 이익이 9%인 405원밖에 되지 않는데, 카드회사에 112.5원, 가맹 본사에 88.5원을 주고 나면 약 4.5%가 남는다.

최근 유행하는 전자담배는 평균 마진이 6.06%로 종이 담배보다 더 낮다. 평균 이익률이 5%밖에 되지 않는 종량제봉투의 경우 오히려 카드회사가 가맹점주보다 이득이 크다.

담배의 평균 마진이 이처럼 낮은 것은 높은 세금 비중 때문이다.

4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 매겨지는 세금인 국민건강증진부담,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을 모두 합치면 3318원에 이른다.

70%를 상회하는 카드 결제 비율은 가맹점주들의 세금 부담을 키운다.

편의점 총 매출의 50%가 담배 판매에서 나온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매출의 상당 부분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물고 있는 셈이다.

편의점들의 담배 연평균 매출은 2억4228만원인데, 이중 1억7864만1000원을 세금으로 내고 있다.

72.25%인 1억2906만9000원의 세금이 카드로 결제된다는 것인데, 2.5% 수수료를 계산해보면 256만8000원에 달한다.

편의점업계는 나라에서 거두는 세금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항의하고 있다.

편의점업계는 나라에서 거두는 세금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항의하고 있다. 세금이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담배, 종량제 봉투 등 서비스 상품은 카드 세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카드회사들이 편의점·제과점·중소마트 등과 대기업 가맹점 수수료를 다르게 받는 점도 불만 사항이다.

연 매출 5억원을 넘는 일반 가맹점의 카드수수료는 2.5%인 반면, 대기업 가맹점 수수료는 0.7%, 20대 대기업 평균 수수료율은 1.38%다.

8월부터 수수료율 상한이 2.3%로 낮아지지만, 여전히 대기업 가맹점 수수료에 비해 훨씬 높은 상황이다.

편의점업계는 근접 출점을 규제하기 위한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계상혁 전국편의점협회 회장은 “편의점들은 매출이 높다는 이유로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남는 것은 얼마 없다”며 “나라를 위해 세금을 대신 거둬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카드수수료까지 물어야 하니 부담이 너무 크다”고 밝혔다.

그는 “담뱃값이 4500원으로 오르면서 카드수수료도 크게 뛰어 마진이 10%에서 9%대로 감소했다”며 “세금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카드수수료 또한 인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편협은 편의점이 세금을 대신 거둬주며 부담하는 카드수수료에 대한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다. 편의점업계는 근접 출점을 규제하기 위한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현 가맹법이 동일 브랜드 간 거리를 250m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종 브랜드 간 제약이 없어 근접 출점으로 인한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태다.

계상혁 회장은 “이종 브랜드 간 거리 제한 규정 마련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 경제에 위배되는 담합이라고 해석해 제대로 된 규제안이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가맹본사 단체인 한국편의점산업협회, 경영주 단체인 전국편의점경영주협회 간에 자율분쟁조정위원회를 둬 심의 조정이 가능케 한다면 경영주들의 근접 출점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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