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 생계급여수급자까지 확대...연소득 4000만원 이하 부부에 지급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2018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이 자료를 보고 있다.

[공감신문] 25일 당정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녀장려금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하고 대상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또 일정소득 이하 근로자에게는 산후 의료비용에 대한 세제를 공제하기로 하고,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동력확보를 위해 조세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세법개정을 위한 당정협의 회의를 열어 논의한 후 이같은 내용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지난해 1인당 30만원에서 50만원 수준이던 자녀장려금을 올해 5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자녀장려금 인상은 저소득 가구의 실질적 소득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실제 자녀장려금은 부부 연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된다.

일정 소득 이하 근로자 복지를 위해 산후 의료세제 감면안도 추진된다. 대상은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다. 

당정은 혁신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고용을 확대할 경우 사회보험료를 50~100%까지 감면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세제공제 적용기간이 연장된다.

또 기업이 올해 7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획득한 혁신성장 시설 투자자산은 초년에 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18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이밖에 당정은 해외 직접투자 미신고 과태료를 인상해 역외탈세를 방지하도록 했다. 역외탈세자에 대한 과세가능 기간을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과소신고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친환경 에너지 확보를 위해 유연탄 세 부담을 제고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세 부담은 대폭 낮아진다. 

일부 납부 불성실 가산세 및 가산금은 인하되며,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면제 기준 금액은 상향될 전망이다.

기부금 세제공제 기준을 낮추고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 이월공제 기관을 확대해 기부문화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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