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원내대표, ‘노 전 대통령 탄핵시국’ 계엄령 문건 제출 요구
[공감신문] 31일 국군 기무사령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계엄령 관련 문건을 검토하거나 생산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날 기무사는 “2016년 12월 전 기무사가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에 발생한 문제점이 있었나 살폈다”며 “그 결과 계엄 내용 검토는 없었다”고 전했다.
기무사는 “오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노 전 대통령 탄핵 시 기무사가 계엄문건을 주장했다고 했는데 사실이 아니다”며 “기무사는 위기관리단계 격상 등 임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04년 고건 총리권한대행 당시 정부는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고 경찰은 비상경계령을 하달했고 군은 군사대비 강화 및 여단장급 이상 지휘관 휴가 통제조치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기무사의 이같은 공식 발표는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관련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같은 날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 탄핵시국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 문건을 생산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에서 대응문건을 작성했다”며 “한국당 원내대표실 명의로 공식 요청된 자료인 만큼 기무사는 당시 생산된 문건을 즉시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 탄핵시국에서 기무사 군 대전복 상황센터에서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이 확산 중”이라며 “2016년 계엄문건을 포함해 2004년 문건도 국민에게 공개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원내대표는 “탄핵 정국에서 군이 대응문건을 작성하는 일은 국가 안보를 고려한 합법적 대응이다”며 “이번에 공개된 문건도 합참의 계엄실무편람에 근거해 작성됐기에 정치적 의도에 적폐몰이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의 폭로에 대해서도 거세게 반발했다.
당시 군인권센터는 기무사가 노 전 대통령과 국방장관 통화와 수백만명의 국민들을 도·감청하고 노 전 대통령 자서전을 불온서적 취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임태훈 소장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해 구속된 전력이 있고 성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다”며 “군개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문재인 정권과 임 소장이 어떤 관계인지부터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