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원내대표, ‘노 전 대통령 탄핵시국’ 계엄령 문건 제출 요구

국군 기무사령부

[공감신문] 31일 국군 기무사령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계엄령 관련 문건을 검토하거나 생산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날 기무사는 “2016년 12월 전 기무사가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에 발생한 문제점이 있었나 살폈다”며 “그 결과 계엄 내용 검토는 없었다”고 전했다.

기무사는 “오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노 전 대통령 탄핵 시 기무사가 계엄문건을 주장했다고 했는데 사실이 아니다”며 “기무사는 위기관리단계 격상 등 임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04년 고건 총리권한대행 당시 정부는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고 경찰은 비상경계령을 하달했고 군은 군사대비 강화 및 여단장급 이상 지휘관 휴가 통제조치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기무사의 이같은 공식 발표는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관련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왼쪽)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같은 날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 탄핵시국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 문건을 생산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에서 대응문건을 작성했다”며 “한국당 원내대표실 명의로 공식 요청된 자료인 만큼 기무사는 당시 생산된 문건을 즉시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 탄핵시국에서 기무사 군 대전복 상황센터에서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이 확산 중”이라며 “2016년 계엄문건을 포함해 2004년 문건도 국민에게 공개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원내대표는 “탄핵 정국에서 군이 대응문건을 작성하는 일은 국가 안보를 고려한 합법적 대응이다”며 “이번에 공개된 문건도 합참의 계엄실무편람에 근거해 작성됐기에 정치적 의도에 적폐몰이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이와 함께 김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의 폭로에 대해서도 거세게 반발했다. 

당시 군인권센터는 기무사가 노 전 대통령과 국방장관 통화와 수백만명의 국민들을 도·감청하고 노 전 대통령 자서전을 불온서적 취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임태훈 소장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해 구속된 전력이 있고 성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다”며 “군개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문재인 정권과 임 소장이 어떤 관계인지부터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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