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안’ 배출사업장의 관리 대상 확대 등이 목표

정부가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소를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공감신문] 정부가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소를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2일 환경부는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부터 9월 11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의 관리 대상 확대, 배출허용 기준 강화, 8종의 특정대기유해 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는 2020년부터 전국 약 5만7000개의 일반 배출사업장에 개정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사업장 배출 미세먼지 30% 축소를 목표로 두고 있다. 

정부는 2020년부터 전국 약 5만7000개의 일반 배출사업장에 개정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는 시점부터 설비용량 1.5MW 이상인 섬지역의 중유발전시설(18기), 시간당 123만 8000㎉ 이상의 흡수식 냉난방기기(약 5000대), 소각능력 시간당 25㎏ 이상의 동물화장시설(24개소)이 대기배출시설로 관리된다. 

시설의 관리자는 대기오염 물질을 감소시키기 위해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오염 물질 배출상태를 수시 점검해야 한다. 

앞서 배출기준이 적용된 346개의 시설 중 294개의 관리 기준도 더 치밀해진다. 

먼지는 평균 32%(85개 시설 강화)이며 질소산화물 28%(96개 시설 강화), 황산화물은 32%(94개 시설 강화), 암모니아는 39%(6개 시설 강화)로 관리 기준이 올라간다. 황화수소 등 나머지 6종의 오염물질도 최대 67%(13개 시설 강화)까지 배출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8월 중순부터 개정안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을 돌아다니며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중 수은을 비롯한 특정대기유해물질 16종 중 13종의 배출기준이 33%로 증가한다. 또 분류 시설 별 69개의 시설 중 52개 시설의 배출기준도 높아진다. 이번 개정안으로 새롭게 벤조피렌 등 8종의 배출기준도 마련됐다. 

환경부는 8월 중순부터 개정안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을 돌아다니며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 개정안은 올해 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이며, 2020년 1월 1일 본격 시행을 목표로 두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기배출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1만5086t 중 4193t(28%)이 감축될 예정이다. 이 수치는 9월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삭감 목표량 3354t보다 839t 감소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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