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간호-복지 전문가들, '노인장기요양 간호인력 발전방' 주제로 한 자리 모여

[공감신문] 2일 국회에서 ‘노인장기요양 간호인력’의 중장기발전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수요와 중요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노인장기요양 간호인력의 실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가 간호인력이기는 하지만,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간호인력 대부분이 간호조무사라는 점에서 사실상 간담회는 간호조무사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무게가 실렸다.

현재 노인장기요양기관 간호인력에서 간호조무사의 비중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간호조무사 비중은 앞서 62%에서 77%로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를 참석한 다수 전문가들 역시 간호조무사와 관련한 제도를 개선하고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 박진종 기자

먼저, 자리를 마련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노인장기요양 간호인력은 필수적인 직업군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처우 등은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알렸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나 평균 수명이 82.4세다. 앞으로 수명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어르신들 많아질 것이고, 그 분들 곁에는 항상 의료인들과 간호인력이 지키고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인장기요양 간호인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지만, 정작 처우나 사회적인 대우, 급여 부분에서는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간담회는 발표와 토론순으로 진행됐다. 발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간호조무사 인력 제도 개선 및 중장기 발전방향’이란 주제로 이뤄졌다.

발표에서는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인력의 현황과 실태, 선험국의 관련사례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또, 간호조무사 인력 관련 과제를 정리하고 제도 개선 및 중장기 발전 방안도 나왔다.

장기요양기관 간호조무사에 대한 중점 과제로는 ▲간호조무사 인력 배치기준의 약화 ▲간호조무사 인건비 및 수가보상 체계 미흡 ▲간호조무사 인력의 경력개발 단절 ▲간호조무사의 전문화 방안 부재 ▲간호조무사 전문교육 및 양성체제 미흡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양성체계 및 활성화 방안 미흡 등이 꼽혔다.

간담회 발표자인 서동민 백석대학교 교수 / 박진종 기자

인력배치 기준 개선 방안으로는 시설-재가 장기요양기관 간호조무사 인력 배치의 기준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인건비와 수가보상 체계에 대해서는 ▲간호인력 추가배치에 따른 가산점수 상향을 통한 실효성 강화 ▲간호인력 배치 수준에 따른 시설 등급화 및 전문화 추진 ▲간호조무사 방문간호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가보상체계 합리화 등의 제언이 이뤄졌다.

간호조무사의 교육-양성제체제는 앞으로 직무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치매요양전문 간호조무사(가칭) 육성을 위해 치매전문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방안이 발표됐다.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양성체계 및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방문간호조무사의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 및 공공기관양성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과 방문간호 자격 취득 후의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 주목을 받았다.

이밖에 발표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시설장 자격부여방안’. ‘요양전문 간호조무사제도(가칭) 운영 필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노인장기요양 간호인력 중장기발전방안 전문가 간담회 참석자들 / 박진종 기자

우리나라 2026년에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치매 등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과, 그 노인을 간호할 인력의 중요성 역시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노인장기요양 간호인력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제도도 사회적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정부와 국회, 관계기관은 더 늦기 전에 관련제도를 개선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종합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할 것이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슬기는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수석부회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10년이 경과해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했지만, 전문성 부족과 다양성의 결여로 급여의 질 확보가 큰 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요양기관에서의 간호조무사의 역할정립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제도발전에도 기여하는 일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인장기요양제도의 간호인력 중장기방안 마련에 있어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간호인력 등 타 인력의 관점과 직무 및 업무범위를 고려해 현행 제도에서 타당한 인력배치 기준과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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