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사전신청 가능…부정수급 방지 위해 기준임대료 5배 초과시 최저주거급여 지급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10월부터 폐지된다.

[공감신문] 장애인 A씨는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월급이 인상되면서 주거급여 수급대상에서 탈락했다. 그러나 아들은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진 상황이라, A씨에 대한 부양은커녕 채무를 상환하기만도 바쁜 상황이다. 

A씨와 같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신청이 불가능했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도 오는 10월부터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6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의 저소득 가구에 임차료나 주택수선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는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수급권자로 인정하고 있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가구가 지급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

그러나 오는 10월부터 이 같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50만명 이상의 저소득층이 추가적으로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이는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 받을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수급기준 완화에 따른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실제 납부하는 월세 등이 기준 임대료의 5배를 넘는 경우 최저지급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본인 소득은 낮지만 부양의무자로부터 현금 지원 등의 사적 부양을 통해 높은 임차료를 내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기준임대료 [국토교통부]

1급지인 서울의 경우, 올해 4인 가구의 기준 임대료는 33만5000원, 최저지급액은 1만원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 기준 소득·재산 이상을 보유한 가구가 가족 구성원 간 사용대차 방식으로 급여를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신규 사용대차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사용대차란 현물, 노동 등 임차료 외에 생활비 일부보조, 육아·가사노동 등 별도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사용대차의 경우 기준임대료의 60% 수준을 주거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가족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등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용대차를 인정하고, 추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계층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굴해 구제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소득·재산에 관한 조사는 연 2회, 주택조사는 연 1회 각각 실시하고, 부정수급 의심가구는 수시로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달 구축이 완료된 ‘주거급여 임차료 적정성 검증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사전 신청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내달 28일까지로,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사전 신청 기간 내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10월 중 신청하는 경우에도 선정절차 후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해서 지급할 방침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든 신규 수급자들이 차질 없이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특정기간에 신청이 집중돼 행정철자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분산 접수일정을 참고해 주민센터를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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