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승무원 집단해고 판결은 최악의 판결이자 살인판결...재발방지 필요”

토론회 주요 패널들 / 윤정환 기자

 [공감신문 생생국회]는 일반 취재기사와 취재사진을 혼합한 기사형태로, 공감신문 기자들이 국회 내부를 직접 뛰며 현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편집자주>

[공감신문]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임종성 의원, 정의당 이정미 대표 주최로 ‘KTX 승무원, 무엇이 이들의 직접고용을 가로막는가’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집단 해고된 KTX 승무원 사태의 배경과 원인을 되짚고, 안정적인 직접고용을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적 근거와 고용 시스템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토론회 주요 참석자들이 지정된 좌석에 앉아 발표 준비를 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자행된 뒷거래로 대법원이 KTX 승무원들이 대량 해고 판결을 내리게 된 배경부터, 현재 한국철도공사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이행하지 않고 자회사 직원을 정규직 채용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고발했다.

우지연 공공운수법률원 변호사 / 윤정환 기자

발제를 맡은 우지연 공공운수법률원 변호사가 'KTX 승무원의 업무는 분리도급이 가능한 업무인가'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우 변호사는 "파견법은 철도와 관련된 업무를 '파견 절대 금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철도공사는 외관상 업무를 나누고 분리도급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KTX열차 팀장은 정직원인데 KTX 승무원은 간접고용 형태를 취하고 있다"며 "수백km로 달리는 운행 중인 열차에서 조를 이뤄 근무하는 이들의 업무를 인위적으로 나눠 다른 형태로 고용한 것은 명백한 위장도급"이라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대법원의 KTX 승무원에 관한 판결은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게 아니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정부의 국정추진에 협조하는 대신 상고법원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었다"며 "KTX 승무원 사건에 위법한 사법행정권의 개입이 있었는지 철저한 조사를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세증 철도노조 정책실장 / 윤정환 기자

박세증 철도노조 정책실장이 'KTX 승무원은 왜 직접고용이 안 되고 있나'를 주제로 발제 중이다.

박 실장은 "지난달 21일 철도노사가 해고 승무원의 복직을 합의했지만, 많은 수의 승무원은 외주 하청노동자로 남아있다"며 "하청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차별 문제는 어느 것 하나 해결되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이어 "현행 철도안전법은 여객승무원이 안전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철도공사는 여전히 승무원의 업무가 안전업무가 아니라거나 자회사 직접고용으로 충분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실장은 "본사에 직접 고용된 승무원들은 월 평균 노동시간 165시간에 매년 3%대 임금인상을 받았다"며 "반면 자회사 간접고용 형태인 KTX 승무원들은 월 평균 174시간 노동에 임금반납, 임금동결, 1% 내외 인상을 겪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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