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서 ‘KTX승무원 직접고용’ 토론회 열려...“인위적 업무구분 안돼”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KTX승무원, 무엇이 이들의 직접고용을 가로막는가’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 윤정환 기자

[공감신문] 지난달 대량 해고된 KTX 승무원들의 복직이 13년 만에 결정된 가운데, 철도공사가 회사 간접고용 형태로 근무 중인 KTX 승무원을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임종성 의원, 정의당 이정미 대표 주최로 ‘KTX 승무원, 무엇이 이들의 직접고용을 가로막는가’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집단 해고된 KTX 승무원 사태의 배경과 원인을 되짚고, 승무원의 안정적인 직접고용을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적 근거와 고용 시스템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현재 대다수 KTX 승무원들은 자회사 소속으로 한국철도공사에 간접고용형태로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본사 직접고용 직원 대비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박세증 철도노조 정책실장이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KTX승무원, 무엇이 이들의 직접고용을 가로막는가’ 정책토론회'에서 발제 중이다. / 윤정환 기자

박세증 철도노조 정책실장에 따르면 본사 승무원들이 매년 3% 임금인상을 받고 월 평균 165시간 노동한 데에 반해 KTX 승무원들은 임금반납, 임금동결, 1%내외 임금 인상을 겪으면서 월 평균 174시간 일했다.

특히 KTX 승무원의 임금은 같은 차량에서 근무하는 열차팀장 임금의 45% 수준에 불과하다. 인력 외주라는 불합리한 명목아래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7월 20일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국민의 생명·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비정규직을 사용하면 집중도·책임의식 저하로 사고발생 우려가 높기에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철도공사는 KTX 승무원의 업무가 승객 생명·안전 업무가 아닌 단순 ‘서비스 제공업’이라고 주장하며 직접고용을 회피하고 있다.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KTX승무원, 무엇이 이들의 직접고용을 가로막는가’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승무원들 / 윤정환 기자

이는 지난 2015년 7월 24일 개정된 ‘철도안전법’에 배치되는 주장이다.

현행 철도안전법 제40조 2항은 철도사고가 발생할 경우 여객승무원이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했다. 

법안은 승무원이 이를 위반해 사상자가 발생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발제를 맡은 우지연 공공운수법률원 변호사에 의하면 철도공사의 KTX 승무원 고용형태는 현행 파견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우 변호사는 “파견법은 철도와 관련된 업무를 ‘파견 절대 금지’로 규정한다”며 “철도공사는 외관상 업무를 나눠 분리도급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KTX 열차 팀장은 정직원인데 승무원은 간접고용 형태”라며 “수백km로 달리는 운행 중인 열차에서 조를 이뤄 근무하는 이들의 업무를 인위적으로 나눠 다른 형태로 고용한 것은 명백한 위장도급"이라고 규탄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KTX승무원, 무엇이 이들의 직접고용을 가로막는가’ 정책토론회'에서 발언 중이다. / 윤정환 기자

철도공사를 향한 정치권의 날선 비판도 잇따라 이어졌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상식적으로 서비스와 생명·안전업무를 갈라놓고 KTX 승무원은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승무원을 아웃소싱하는 것은 철도승객 안전을 아웃소싱하는 것”이라고 지탄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가장 중요한 기준인 안전·생명 업무는 직접고용을 하라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있다"며 "철도공사가 서비스 업무와 안전·생명업무를 어거지로 구분하지 않고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게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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