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자 대상 확대·제거명령 불이행 과징금 징수기준 마련 등 골자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

[공감신문] 도시 경관을 해치고 보행·운전자의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을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불법옥외광고물 제거명령 불이행 시 과징되는 벌금의 징수 기준을 세우고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은재 의원은 불법 옥외광고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을 활용해 광고물 정비·개선을 하도록 하지만, 불법 광고물 제거 근거로 활용하기에는 내용이 빈약했다.

강남구 강남대로 616 미타워 벽면의 벽면형 간판(무허가 대형현수막) / 이은재 의원실 제공

특히 제거명령 불이행 이행강제금은 동일건물과 장소에 반복적으로 걸리는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기 위한 법적근거로 모자라다는 의식이 팽배했다.

각 지자체는 상시 불법광고물을 점검하고 관련 교육이나 근절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인력이 모자라고 불법광고물을 설치에 대한 처벌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협소해 실효성 있는 불법광고물 제거는 어렵다.

현재 벌칙 부과 대상은 ‘설치한 자’로만 한정돼 있다. 광고주나 광고가 걸린 해당 건물주는 처벌할 수 없다. 법이 불법광고물 설치를 유인하고 있는 셈이다.

불법광고물 제거를 위한 전문인력 부족도 지자체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강남구 강남대로 422 씨티빌딩의 벽면형 간판(무허가 대형플랙스) / 이은재 의원실 제공

이에 개정안은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을 불법광고물을 없애는 데 활용하도록 했다. 해당 업무 집행을 위탁 가능토록 해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도록 했다.

제거 명령 불이행 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징수기준도 명확히 마련되며, 벌칙 부과 대상 역시 기존 ‘설치한 자’에서 광고주, 건물 또는 토지 소유자 등으로 확대된다.

이은재 의원은 “불법 옥외광고물은 도시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추락 등 사고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이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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