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정보 신뢰도가 낮은 비영리부문에 회계투명성을 제고해 이해관계자 보호 필요”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비영리 부문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 박진종 기자

[공감신문] 아파트, 학교 등 비영리부문에서도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표준 감사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번 법안은 회계정보 신뢰도가 낮은 비영리부문에 회계투명성을 제고해,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비례대표)은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법안은 비영리부문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회계감사기준을 포함한 직무수행기준을 마련해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게 하고, 표준 감사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비영리부문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와 같은 영리부문의 경우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이 전면 개정돼 적정한 감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들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대표적인 장치가 표준 감사시간제다. 회계감사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인력과 시간 투입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감사시간은 회계감사에 투입하는 노력을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이다.

그 동안 아파트, 학교 등 비영리부문은 회계감사기준을 포함한 공인회계사의 직무수행기준이나 준수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회계정보의 신뢰도가 낮아 회계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운열 의원은 “비영리부문은 이해관계자가 다양해 영리부문 못지않게 회계정보의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 / 윤정환 기자

그러면서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영리부문에서와 같이 표준 감사시간을 도입하여 적정 수준 이상의 감사품질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개정안은 최 의원 외에도  윤관석·변재일·유동수·노웅래·박주민·심기준·박찬대·윤후덕·임종성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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