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결합잔류염소' 기준 도입해야…수질 검사주기 단축 검토 필요"

국내 워터파크에 각별한 수질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감신문]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에 접어들면서 전국의 워터파크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워터파크를 이용한 이후 피부질환 등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해마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수질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워터파크에 대한 수질 안전실태 조사 결과, 조사 대상에 오른 4곳 모두 엄격한 해외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에 오른 워터파크는 캐리비안베이와 오션월드, 웅진플레이도시, 롯데워터파크 등 총 4곳이다. 

이들 워터파크는 모두 현행 국내 수질유지기준(유리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탁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대장균군)에는 적합했으나, 미국·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 규정하는 결합잔류염소의 유지기준에는 미달했다. 

결합잔류염소에 대한 기준이 세워질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결합잔류염소는 소독제인 염소와 이용객의 땀·오줌, 기타 유기오염물이 결합해 생성된다. 물 교체주기가 길고 이용자가 많을수록 수치가 높아지는데, 눈이나 피부에 통증이나 호흡기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미국·영국·WHO 등에서는 수질검사항목에 결합잔류염소를 포함시키는 등 보다 엄격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아직 이에 대한 기준이 명확치 않은 상황이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에 따르면 워터파크 사업자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이하 먹는물 규칙)에 따라 수질 검사를 하도록 있다. 

이에 비해 먹는물 규칙에서는 시·군·구청장이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에 대해 "관련 법규에서 수질검사 실시 주체를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현재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기에 검사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워터파크의 수질 검사주기 단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제언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3에 따라 바닥분수 등 운영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워터파크의 경우 검사항목별로 1년 또는 1분기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매년 워터파크의 이용자가 수백만명에 달하는 만큼  검사주기 단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에 '물놀이형 유원시설'(워터파크)의 ▲검사항목 추가 등 수질 유지기준 강화 ▲수질검사 실시 주체 명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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