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자 A씨 현금 수송차량 금고 없다는 점 노려...수송업체, 사건 발생 2시간 뒤에야 신고

충남 천안에서 한 현금 수송업체 직원이 현금 2억원을 담은 가방을 통째로 훔쳐 달아났다.

[공감신문] 충남 천안에서 한 현금 수송업체 직원이 현금 2억원을 담은 가방을 통째로 훔쳐 달아났다. 

8일 충남 천안 서북경찰서는 오전 9시 47분경 이 사건이 서북구 한 대형마트에서 벌어졌다고 밝혔다. 

그의 범행 장면은 대형마트 옥상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적나라하게 기록됐다. 

용의자 A(32)씨는 지난 7일 돈을 훔쳐 달아나기 위해 전날 미리 주차해둔 자신의 승용차에 현금을 옮겨 싣는 계획적인 모습까지 보였다. 

그의 범행은 현금자동출납기(ATM)에 3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넣으러 갔던 동료들이, 수송차량으로 돌아온 뒤에야 발각됐다. 

그의 범행 장면은 대형마트 옥상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적나라하게 기록됐다.

범행이 발생한 수송업체는 사건 발생 2시간 뒤에야 경찰에 신고하는 안일한 대응을 보였다. 수송업체 간부는 오전 11시 10분경에 직접 경찰서를 찾아 신고를 접수했다. 

때문에 A씨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을 때 이미 경기도 방향으로 달아난 뒤였다. 신고가 제때 이뤄졌다면 사건 해결이 수월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범행이 수송업체 내부 직원의 소행이기에 보안의 허점도 지적된다.  

보통 현금을 수송하는 보안업체는 차안에 따로 금고를 마련하고 있다. 금고열쇠는 앞좌석 운전사와 뒷좌석 직원이 각각 한 개씩 따로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번 범행이 발생한 차량에서는 거액 2억원을 금고 대신, 가방에 넣었을 뿐이었다. A씨는 이런 허점을 잘 알고 있기에 이번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범행이 발생한 수송업체는 사건 발생 2시간 뒤에야 경찰에 신고하는 안일한 대응을 보였다.

수송업체 직원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도 범행을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 A씨는 다른 현금수송업체에서 이직해 왔음에도 최저임금 수준인 월급 16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경찰관은 “A씨의 직장이 안정적이었다면, 범행 후 잡힐 것이 뻔한 이런 터무니없는 범행을 마음먹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A씨가 해외로 도피하지 못하도록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주변인들에 대한 조사와 함께 CCTV 영상 등을 분석하며 체포를 신경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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