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은 시대적 과제,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 위한 지방의회 의정기능 강화 기대”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 본문과 무관한 사진

[공감신문] 얼마 전 6.13 지방선거가 끝났고, 지방의회가 새롭게 구성됐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능력 강화를 외치고 있어, 지방의회의 중요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방의회를 폐지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유로는 지방의회 의원들 미흡한 전문성과 철저하지 못한 의식 등이 꼽히고 있다. 특히,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구 신설이 추진된다. 기구는 지방의원들의 전문성 강화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 송기헌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방의회에 자치 입법, 정책 및 재정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분석·평가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구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집행기관에 비하면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전문성 등이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방의회 사무직원 중 일부만 임용권이 지방의회에 위임돼 있고, 정책지원제도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지방의회가 전문성을 갖고 민의를 대변하는데 한계가 있다.

개정안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 및 입법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분석·평가하는 기구를 설치,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송기헌 의원은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진정한 지방분권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의정기능 및 권한 강화가 필수라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의정활동 지원기구가 설치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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