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개별소비세법개정안’ 대표발의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 고진경 기자

[공감신문] 기름값이 높을 때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광명시을)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 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유가 시 휘발유·경유에 대한 탄력세율 인하하고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고 국내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은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세율을 각각 리터당 475원, 340원으로 책정하도록 한다. 

9일 이언주 의원은 유류에 붙은 각종 세금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09년부터 대통령이 정하는 탄력세율에 따라 유류 세금은 기본세율보다 각각 11.4%p·10.3%p 높아졌다. 이는 소비자가격 등락에 관계없이 지속·일정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휘발유 소비자가격이 리터당 ‘1600원 이상 1650원 미만’일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1650원 이상 1700원 미만’은 5%, ‘1700원 이상 1750원 미만’ 10% 탄력세율을, 1750원 이상은 15% 범위 내에서 마이너스 탄력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언주 의원은 “현행법 시행령 탄력세율은 당초 경기조절, 가격안정 등을 목적으로 법률상 세율의 30% 범위에서 조정하도록 했지만 부작용이 크다. 실제 도입 취지와 달리 세율의 인상수단으로만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기름의 가격에 따라 탄력적인 세율을 부여하기로 했다. 최대 1750원을 넘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는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 세금 뿐만 아니라, 교육세, 자동차세, 관세, 부가가치세가 부가돼 국민의 부담이 과중하다”며 “국제유가 등락과 관계없이 탄력세율이 추가적인 세금 징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문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기름값이 비쌀 때는 소비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마이너스 탄력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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