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누진제 완화 방안' 적용시 22%는 요금 감소…전기요금 할인제도 보완·개선

7월 한 달간 전기요금은 전년 동기대비 평균 2만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신문] 지난달 장마가 끝난 이후부터 시작된 기록적인 폭염으로 각 가구의 에어컨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가 스마트계량기(AMI) 설치 가구 일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7월 한 달간 전기요금은 작년대비 평균 2만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내놓은 누진제 완화 방안을 적용하면 전기요금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평균 1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8일부터 이달 7일까지 AMI가 설치된 전국 32개 아파트단지 2만3522가구의 전기사용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스마트계량기(AMI)는 해당 가구의 전력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기기다. 현재 전국 2400만가구 중 537만 가구에 설치돼 있으며 다른 말로는 '지능형 검침망'이라고도 한다. 

산업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 가구 중 1만8357가구(78%)의 전기요금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구는 지난해보다 전기 사용량이 평균 93kWh(킬로와트시) 증가하면서 전기요금이 평균 2만990원 늘어났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93kWh는 최근 정부가 누진제 한시적 완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확대한 누진제 구간 100kWh와 비슷한 수치다. 

앞서 산업부는 누진제 한시 완화로 누진제 2구간 이상에 속한 1512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7~8월 두 달간 평균 1만370원(19.5%)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지난 7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사 대상 가구를 전기요금 증가액에 따라 나눠보면 '1만~3만원 미만'이 7458가구(31.7%)로 가장 많았다. 

이어 '1만원 미만' 6442가구(27.4%), '3만~5만원 미만' 3010가구(12.8%), '5만~10만원 미만' 1326가구(5.6%), '10만원 이상' 121가구(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력사용량이 늘어난 1만8357가구를 살펴보면 '50kWh 미만'으로 늘어난 가구가 34.4%로 가장 많았으며, '51~100kWh'는 29.3%, 101~200kWh는 27.3%, 전력사용량이 200kWh 이상 늘어난 가구는 9%에 그쳤다. 

조사 대상 가구 가운데 5165가구(22.0%)는 전년 동기대비 전기요금이 감소했다. 

여기에 이번 누진제 한시 완화 방안을 적용하면 전년 동기대비 요금 감소 혜택을 보는 가구가 1만556가구(44.0%)로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는 게 산업부의 분석이다. 이번 조사 대상만 놓고 보면 정부의 방안으로 전기요금이 오히려 지난해보다 감소하는 가구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AMI가 보급된 일부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자료이므로, 올여름 전체 가구의 사용량이나 요금을 정확히 반영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산업부는 덧붙였다. 

정부는 전기요금 할인제도도 일부 보완·개선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은 산모가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아닌 시댁이나 친정 등 다른 곳에서 산후조리나 육아를 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지적이 돼 왔다. 

산업부는 전기요금 할인제도도 보완·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산업부는 앞으로 영유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한전에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중복할인 여부 등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쳐 실거주지에 대한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할인 주소지 변경을 원하는 출산가구는 가까운 한전지사나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로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희망검침일 제도를 전면 보완하기로 했다. AMI가 설치된 가구는 신청 즉시 희망일을 검침일로 변경하고, 검침원이 현장을 방문해야 하는 가구는 검침원의 업무범위 등을 고려해 소비자와 한전이 검침일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한다. 

검침원 대신 소비자가 직접 검침한 내용을 한전에 통보하는 '자율검침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율 검침 가구에 대해서는 스마트계량기를 우선 설치해 원격 검침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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