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업자 일탈행위에 초점...美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 낮아

정부는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과 관련해 발빠른 수사를 통해 처벌단계에 돌입했다.

[공감신문]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어기고 북한산 석탄을 수입한 의혹을 받는 반입업체에 대한 본격적인 처벌단계에 돌입했다.

10일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 수입업체에 관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을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반입업체와 업자를 법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의미다.

정부가 처벌수순을 밟으면 북한산 석탄이 국내로 반입됐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셈인데도 불구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업자가 북한산 석탄을 알고도 수입했다고 판단한 것을 보인다.

또 정부의 발빠른 수사진행은 최근 불거진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의식하고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겠다는 의지 표출로 판단딘다.

전날 테드 포 미국 하원의원은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출연해 “석탄 밀반입에 연루된 한국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부과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우리 업체가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다만 정부는 북한산 석탄 위장반입이 조직적인 차원이 아닌 가격이 싸다는 점을 노린 개인 수입업자의 일탈행위위라고 보고 있다. 이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최대한 비켜 갈 대안으로 삼기 위함이다.

10일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심 업체와 업자에 대한 기소의견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3국의 기업, 은행, 정부에 제재를 가하는 행위다. 제재 국가는 미국이 주도하는 금융세계에서 사실상 퇴출된다.

그간 세컨더리 보이콧은 한 기업의 단순한 일탈행위가 아닌, 해당 국가의 전반적인 태도를 기준으로 삼았다. 북한산 석탄 수입업자의 행위로 우리 정부가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는 조사의 처벌단계 진입과 동시에 세컨더리 보이콧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공표했다.

지난 9일 조현 외교부 2차관은 “지금 미국 정부가 우리에게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한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은 이야기”라고 말했다.

10일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한미는 공조와 신뢰 속에서 공동 대응 중”이라며 “보도에서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런 우려를 할 만한 상황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7일 경북 포항신항 7부두에서 북한산 석탄을 실어나른 의혹을 받는 진룽(Jin Long)호가 정박해 작업자들이 석탄을 내리고 있다.

정부는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과 관련된 미국, 러시아 등 국가와 연락채널을 가동 중이다.

9일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과 관련해 미국과 필요한 소통 중이다”며 “조사 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관련국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혹과 관련된 러시아 기관과 우리 정부 기관 사이 소통이 있었다”며 “러시아와 한국은 필요한 외교협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쟁점은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게 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다. 정부의 입장이 어떻든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게 된 결과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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