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500만원, 최장 10년간 무이자 보증금 지원…신혼부부 대상 200호 특별공급

서울시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3차 공급에 나선다.

[공감신문] 서울시가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무주택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3차로 500호 공급한다. 

서울시는 오는 20일부터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3차 공급에 대한 신청을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으로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7월 현재까지 8014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왔다. 

임대차 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지원기간은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이며,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추가 지원한다.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재원으로 대납한다. 

세입자 부담금 산출예시 [서울시]

시는 지난 3월 관련 지침을 개정해 기존 최장 6년이던 지원기간을 10년까지 대폭 연장했다. 

지원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1억9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545만원 이하여야 한다. 

시는 이번에도 지난 2차와 마찬가지로 500호 가운데 40%는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서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000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최대 3억3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 60㎡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이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다.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신청접수기간 이후 소명심사를 거쳐 입주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10월 12일 발표한다. 발표와 동시에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거쳐 내년 1월 31일까지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장기안심주택으로 실수요자가 임대차 물건의 물색과 계약체결까지 신속한 공급을 받을 수 있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적기에 장기안심주택을 공급해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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