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동일 연도·차종·부품 일정비율 이상 결함발생 시 자동 리콜규정 신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공감신문] 국회에서 BMW 520d 화재사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경기 의왕·과천)은 13일 BMW 화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동일 연도·동일 차종·동일 부품의 결함 건수 또는 결함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자동적으로 리콜을 실시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기환경보전법’의 부품결함보고제도와 그 취지가 유사하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와 같이 리콜 시행에 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아 이번 BMW 늑장 리콜의 주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제조물의 결함을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도 ‘징벌적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다.

그 한도도 현행 최대 3배에서 5배로 높이며 재산상의 피해도 배상책임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기도 평택시 BMW 차량물류센터 인근에 BMW 리콜 대상 차들이 서 있다.

신창현 의원은 이미 지난 2016년 10월 BMW 차량의 EGR(배기가스재순환장치) 부품 결함으로 인한 환경부 리콜이 이뤄진 점으로 미뤄볼 때, BMW 측이 잇따른 차량 화재 간 유사성 및 연관성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신 의원은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은 선진국 수준이지만 사고예방과 사후처리 제도는 아직도 후진국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업의 이익보다 소비자의 안전을 우선하는 자동차 관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교통부가 8월 9일 기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불에 탄 BMW 차량은 36대이며, 8월에만 8대 이상이 불에 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민주당은 최근 잇따른 BMW 자동차 화재사고와 관련한 긴급간담회를 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간담회를 열고 김효준 회장 등 BMW코리아 관계자들을 불러 사고 경위 및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한 의견을 들었다.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오른쪽)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교통위원회 소속 'BMW 화재' 긴급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왼쪽부터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 국토교통위 간사인 윤관석 의원, 홍영표 원내대표,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

간담회에는 국토교통부 김정렬 제2차관도 참석해 정부 차원의 대응책 등도 공유됐다.

국토위에 따르면 BMW 차량 화재와 관련해 국회에서 BMW 관계자들과 직접 간담회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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