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등록 임대주택 2만851채…"세법 개정 추진으로 사업자 등록추세 더욱 빨라질 것"

임대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신문]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지난달 세법 개정 추진으로 사업자 등록추세는 앞으로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한 달간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6914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52.4%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과 비교해서는 18.7% 늘어난 것이다. 

7월 중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총 2만851채로 전년 동월대비 28.2%, 전월대비 18.7% 증가했다. 

지난달 세법 개정 추진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6월보다 늘었으며, 등록 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구체화 됨에 따라 사업자 등록추세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진단이다. 

7월 등록 임대사업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2475명)와 경기(2466명)에서 총 4941명이 등록해 전국 신규등록 사업자의 71.5%를 차지했다. 

한눈에 보는 임대사업자 등록실적 [국토교통부]

서울은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에서 등록한 사업자가 28%(69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강서구(151명), 양천구(138명), 마포구(127명)에서의 등록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고양시(301명), 시흥시(296명), 수원시(258명) 순으로 등록 사업자 수가 많았다. 

그 외 광역권에서는 인천(347명), 부산(299명), 대구(238명), 충남(138명) 순으로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까지 등록된 누적 임대주택 수는 총 117만6000채였다. 

7월 신규등록한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별로 보면 8년 이상 임대되는 주택(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1만2552채로 전월(1만851채)보다 15.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장기보유 특별공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자격이 8년 장기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면서 올해 4월 이후부터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비중이 매달 60%를 넘어서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지난달 등록된 임대주택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7397채)과 경기(6659채)에서 총 1만4056채 등록되며 전체 신규등록 임대주택의 67.4%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는 강남4구(2628채)가 등록실적의 35.5%를 차지했으며, 영등포구(627채), 광진구(420채), 강서구(368채) 순으로 이어졌다. 

경기도는 수원시(999채), 고양시(841채), 시흥시(438채) 등의 지역에서 등록이 특히 많이 이뤄졌다. 

이외 광역권에서는 부산(1468채), 인천(951채), 대구(665채) 순으로 집계됐다. 

세법 개정안 관련 임대사업자 등록시 혜택 [국토교통부]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발표된 '2018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등록 사업자에 대한 임대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인센티브가 구체화 됐다.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의 경우, 내년 소득분부터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도 정상과세·부과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큰 폭으로 경감된다. 

임대소득세는 미등록 시에는 연 84만원, 등록 시에는 연 7만원이 각각 과세된다.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연간 77만원 경감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건강보험료는 피부양자인 경우 미등록 시에는 연 154만원 인상되지만, 등록하면 연 31만원 인상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혜택을 기존 50%에서 70%로 크게 확대한다.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단계적 인상(2018년 80%→2020년 90%)과 세율 인상(0.1~0.5%p), 3주택 이상에 대한 추가과세(0.3%p) 등을 고려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리하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