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누드모델 몰카 피의자, 징역 10개월 선고 두고 "초범은 집행유예 아니냐"

홍익대 누드모델의 사진을 유포한 피의자가 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이를 차별로 보는 의견이 분분하다.

[공감신문] 홍익대 누드모델의 사진을 유포한 피의자가 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이를 차별로 보는 의견이 나오는 등 날선 대립을 이어지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이은희 판사)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모(25)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해당 피의자가 초범임에도 중형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며, 앞서 남성 피의자들에 대한 판례와 비교하는 ‘불공정’ 시비도 불거졌다. 

일부는 “몰카(불법촬영) 100번 찍어도 초범은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았느냐”, “음란물 헤비업로더는 벌금형, 집유인데 음란물도 아닌 불법촬영물에 실형이 말이 되느냐”는 목소리를 냈다.

어떤 이는 지난 2015년 의학전문대학원생이 여성 183명의 신체를 불법촬영했음에도 검찰에서 기소 유예를 받은 사건을 꼬집었다.

또 전주에 위치한 회사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해 15차례의 불법촬영을 저지른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등도 언급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이은희 판사)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모(25)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논란은 법원이 ‘남성혐오 사이트’로 지칭한 ‘워마드’에서도 극심하다. 워마드 회원들은 게시글과 댓글을 통해 판결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쏟아냈다.

워마드 회원들은 판결에 대해 “초범인데 징역이 말이 되느냐”, “이게 편파수사가 아니면 뭐란 말이냐”, “인권탄압이다” 등 반응과 함께 거친 어조로 비난을 쏟아냈다. 

여성모임 ‘불편한 용기’가 주최하는 ‘제5차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 날짜를 논의하는 등 움직임도 보인다. 

반면, 재판 결과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직장인 이모(30)씨는 “이번 실형 선고는 몰카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태도를 보여준 것”이라며 “성별을 떠나 몰카 범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여성이라서 실형이 나왔다는 이야기보다 몰카를 찍으면 교도소에 갈 수 있다는 경각심이 부각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논란은 법원이 ‘남성혐오 사이트’로 지칭한 ‘워마드’에서도 극심하다. 워마드 회원들은 게시글과 댓글을 통해 판결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쏟아냈다.

김모(33)씨는 “집행유예가 나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형이 나와 다소 놀랍다”며 “법원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학생 조모(24)씨는 “남자가 똑같이 누드모델 사진을 찍고 유포해 혐오 사이트에서 계속 해서 피해 여성이 조롱을 당했다면 이 역시 실형이 선고됐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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