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진실규명은 법률대리인에 맡기고 오직 도정에 집중할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에 대한 조폭연루설을 제기한 SBS와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을 상대로 법적조치에 들어갔다. 사진은 이재명 지사 법률대리인 나승철 변호사 / 경기도지사실 제공

[공감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조폭연루설을 제기한 SBS와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을 상대로 법적조치에 착수했다.

이재명 지사의 법률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13일 SBS 사장과 시사교양본부장, 그것이 알고 싶다 CP와 담당PD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나 변호사는 이 지사 명의의 1억원 손해배상청구와 정정보도 청구 소송, 조폭연루설을 다룬 해당 방영분에 대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함께 제기했다.

또한, 지난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그것이 알고 싶다 1130회(권력과 조폭-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년)’의 공정성, 객관성, 명예훼손 여부 등에 대한 방송심의도 신청하며 SBS에 제재가 필요한 이유도 내놨다.

나승철 변호사 / 경기도지사실 제공

나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이재명 지사 측의 반론을 귀담아 들었더라면 충분히 허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방송을 강행했다”며 “SBS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이 지사는 정치인으로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 지사는 SBS 측에 두 차례나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피고발인들은 일언반구 사과의 말도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헀다.

이전에도 이 지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 “SBS와 '그것이 알고 싶다' 담당PD는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방송을 제작했다. 방송에서 조폭연루의 근거로 제시한 내용들이 '팩트'가 맞냐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고 지적한바 있다.

그러면서 SBS와 '그것이 알고 싶다' 담당PD가 그저 공정했다고 주장만 할 뿐, 사실관계가 틀렸다는 지적에는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특히 “담당PD와의 통화는 공식 취재에 응한 것이었고 공식 취재내용의 공개여부는 SBS가 스스로 판단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면 될 일이다. 그럼에도 취재원에게 공개에 동의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인 '팩트 확인'을 외면하려는 '논점 흐리기'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이 접수된 이날도 이 지사 측은 “음해와 왜곡이 난무하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진실규명은 법률대리인에 맡기고 오로지 도정에 집중하며 맡은 역할을 다하겠다는 게 도민에 대한 이 지사의 충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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