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넘게 냈던 '초과금' 환급…14일부터 65만명에 추가 환급 개시

지난해 의료비를 초과지출한 65만명이 8000억원을 돌려받게 된다.

[공감신문] 지난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65만명이 8000억원의 초과진료비를 돌려받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상한액 초과금액을 환급한다고 13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와화하기 위해 연간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17년 기준 122만~51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지난해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9만5000명이 1조3433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부담상한액 구간별 환급 대상자 수 · 본인부담상한액 구간별 환급액 [보건복지부]

이 가운데 본인일부부담금이 지난해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14만원)을 초과한 19만9000명에 대해서는 공단이 5264억원을 이미 지급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65만6000명에 대해서는 오는 14일부터 총 8169억원을 환급할 예정이다. 이중 9만9000명은 사전지급과 사후지급 중복적용 대상자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전년대비 각각 8만명(13.1%), 1675억원(14.2%) 늘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난임시술 및 임신부 산전초음파 검사보험 적용과 중증 치매 및 노인틀니 본인부담률 인하 등을 담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혜택을 많이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자의 약 47%는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에 해당했으며, 전체 지급액의 17.9%는 소득분위 하위 10%가 차지했다. 이는 다른 소득분위별 지급액 비율(8.4~10%)에 비해 2배가량 높은 것이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전체 대상자의 63%, 지급액의 약 7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복지부는 내년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오는 14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나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 계좌로 환급해줄 것을 공단 측에 신청하면 된다. 

고형우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보험급여 항목이 늘어나면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50%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전년대비 약 27~35% 인하해, 내년에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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