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회장, 친인척 회사 '계열사 미등재' 혐의...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혐의 조사도 진행 중

[공감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한진그룹의 총수 조양호 회장을 거짓 자료 제출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한진그룹의 총수 조양호 회장을 거짓 자료 제출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문제 자료는 조 회장 측이 2014~201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때 제출했다. 이 자료를 통해 조 회장 측이 친인척 회사를 '계열사'로 등재하지 않은 혐의가 불거졌다.   

문제가 된 회사는 태일통상과 태일캐터링, 세계혼재항공화물, 청원냉장 4개 업체다. 공정위는 친인척 등이 공정거래법 규정을 상회하는 지분을 가졌음에도 한진의 계열사로 제대로 신고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이 회사들은 조 회장의 처남인 이상진 태일통상 회장 가족 등이 지분의 60~100%를 소유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총수의 친족(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3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계열사로 규정된다. 

4개 업체가 ‘위장 계열사’로 있던 기간은 2003년부터 약 15년간(청원냉장은 10년)이지만, 공정위가 신고한 기간은 공소시효가 5년인 점이 감안돼 2014년 이후 부터다.   

문제가 된 회사는 ‘태일통상’과 ‘태일캐터링’, 세계혼재항공화물, 청원냉장 4개 업체다.

아울러 조 회장의 혐의에 처남 가족을 포함한 친족 62명을 공정위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조 회장이 이번 적발된 혐의를 묵인해왔다고 판단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료에 직접 자필 서명을 한 점을 들었다. 대한항공 비서실이 친족 62명을 포함한 가계도를 관리해왔다는 점도 신빙성을 높인다. 

태일통상 등 4개 회사는 사익편취 규제 적용과 각종 공시 의무에서도 제외되는 이익을 얻었다. 이 뿐 아니라 중소기업 행세를 하며 세금에 대해 높은 공제율까지 적용받았다. 

국세청은 이 혐의에 대한 4개 기업의 한진 계열사로 지정됐을 때 부과제척 기간을 계산, 세금 재부과를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친인척 등이 공정거래법 규정을 상회하는 지분을 가졌음에도 제대로 신고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공정위는 한진 측에 가족관계등록부와 주식소유현황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또 다른 친척의 위장 계열사에 대한 조사 확대와 일감 몰아주기, 부당지원 행위도 색출할 전망이다. 

본 조사는 지난 4월부터 진행된 한진그룹 계열사와 대한항공 등 ‘통행세’ 혐의 조사와 합쳐진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친족관련 사항은 개인정보라 동일인의 자료 제출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며 “따라서 사후 발견되면 엄중히 제재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진 측은 “신고 대상이 광범위하고 실무 담당자의 이해가 부족해 생긴 행정착오로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 공정위에 재심의를 신청해 유사 전례와 비교해 과도한 처분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업체 태일통상은 담요·슬리퍼, 태일캐터링은 음식재료를 대한항공에 납품해왔다. 세계혼재항공화물은 물류 운송에 대해 한진과 거래 중이며 청원냉장은 태일캐터링을 통한 음식 재료의 전처리를 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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