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밝힌 긴급안전진단 시한,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안전진단 미이행 차량 다수 존재해"

긴급안전진단을 마무리하지 못한 BMW 차량이 아직도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신문] BMW 차량 화재로 인한 논란과 우려가 큰 상황에서 정부가 긴급안전진단을 마무리 하지 못한 차량의 운행을 중단 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BMW 리콜 대상차량 10만6317대 중 전날인 12일(24시 기준)까지 긴급안전진단을 완료한 차량은 전체의 67.9%인 7만2188대다. 이 가운데 약 2.5%인 1860대의 차량에서 결함부품이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경기 의왕·과천)은 1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보고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어제까지 긴급안전진단을 완료한 차량은 7만2188대, 예약접수 후 진단대기 중인 차량은 8024대다.

또한 진단완료 차량 중 1860대에 대한 결함부품 교체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잠재적 결함률은 약 2.5%에 달했다.

국토부는 이날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서도 올해 발생한 BMW 차량 화재 건수를 37건으로 보고했는데, 일부 언론에서 소방청 통계를 기초로 제기한 정보 공유 미흡 문제점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T국토부가 소방청 화재건수보다 약 절반 가량을 줄여 보고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 고진경 기자

신창현 의원은 “정부가 밝힌 긴급안전진단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1만5000여대의 차량의 운행정지에 대비해 BMW사의 대체 차량제공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8일 경기도 화성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국민 안전을 위해 안전진단을 받지 못했거나 안전진단 결과 위험하다고 판단된 BMW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BMW 긴급안전진단을 14일까지 진행하겠다는 상태다. 이날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차량들은 운행중단을 맞게 될 전망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37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차량에 대해 정비를 지시하면서 운행중지를 명령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국토부는 행정안전부를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받지 않았거나 진단 결과 위험성이 있다고 분류된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내리게 할 수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전진단을 받지 못했거나 진단 결과가 위험하다고 판단된 BMW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발동할 것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명령은 차량 소유 정보를 지자체가 확인해 우편으로 내려야 해, 실제 운행중단이 시행되는 것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운행중단이 시행될 경우 차량 소유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이 BMW사에 있다는 점에서 차량 소유주들의 억울함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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