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현행 법체계 상 리벤지 포르노는 성폭력범죄로 안 봐

리벤지 포르노를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공감신문] 헤어진 연인을 보복할 목적으로 사귈 당시 촬영한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영상을 이별한 뒤에 유포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o)를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해 연인에게 공유했던 촬영물이 이별 후 전 남자친구,여자친구에게 보복하기 위해 그 의사에 반해 유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발의된 배경으로는 최근 SNS 등 온라인상에 헤어진 연인을 보복하기 위한 리벤지 포르노가 유포되는 행위가 늘고 있지만, 현행 법체계상 이를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꼽혔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나체 사진, 성관계 동영상 등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만을 성폭력 범죄로 보아 처벌한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헤어진 연인을 보복할 목적으로 사귈 당시 촬영한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영상을 이별한 뒤에 유포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o)를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유포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어서 이 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한다.

해당 경우 단지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음란물유포죄로 처벌될 뿐이다.

이에 김경진 의원은 리벤지 포르노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타인의 신체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불법 유포도 성폭력범죄 처벌규정을 적용토록 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

김 의원은 “인터넷에 유포되는 리벤지 포르노는 그 특성상 전파력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크고, 유포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삭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는 인터넷 상에서 ‘인격 살인’에 가까운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 고진경 기자

그러면서 “리벤지 포르노는 한때 서로 의지하고 사랑했던 전 연인의 복수 심리에 의해 자행되는 범죄로써, 피해자에게 있어서는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과 배신감을 안겨 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악하다”며 리벤지 포르노의 엄벌을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수민·이찬열·장병완·추혜선·윤영일·안상수·최도자·이용주·김광수·장정숙·권칠승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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