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통과하지 않은 차량, 주차 자제해달라”…‘BMW 운행중지’는 16일부터 발효될 듯

BMW 차량 화재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자 공공건물 주차장들은 BMW 차량 주차 자제를 요구하고 있다.

[공감신문] 올해 들어 BMW 차량 화재가 39건에 달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자 공공건물의 주차장에서 BMW 차량 주차 자제를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 건물 엘리베이터에는 ‘BMW 520d 등 리콜대상 차량 지하주차장의 주차 자제 요청’이라는 안내문이 부착됐다.

이 건물의 지하주차장은 3층으로 돼 있으며, 지하 3층에는 기계식 주차장이 있다.

안내문에는 “타인의 피해와 공용부문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지하주차장 이용을 가급적 자제하고 지상주차장을 이용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건물 측이 혹시 모를 화재에 대비해 해당 오피스텔의 고객지원센터 측이 BMW 520d 등 리콜 대상 차량 중에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차량의 주차 자제 협조를 부탁한 것이다.

화재 피해를 겪은 BMW 운전자는 "주행 중 갑자기 속도가 줄고 계기판에 경고등이 떠 차에 갓길을 세운 뒤 내려 확인하려는데 보닛 사이로 연기와 화염이 일었다"라고 진술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한 건물의 기계식 주차장 정문에는 ‘방문자 BMW 승용차는 절대 주차하실 수 없습니다’라는 경고문이 게시됐다.

해당 건물 측은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차 1대에 불이 나면 다른 차들까지 불이 옮겨붙게 되고, 잘못하면 건물 전체로 화재가 번질 수 있으므로 최근 화재 사고가 잇따르는 BMW는 주차를 받지 않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건물 주차장을 이용하는 A씨는 “슬기로운 선제적 조치로 보인다. 운전하다가도 BMW 520d가 옆에 있으면 불안해진다”라고 말했다.

이렇듯 BMW 주차를 자제해달라는 건물의 안내문들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날 정부도 리콜대상이면서 아직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BMW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내리면서 이러한 사례는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이 정부 조치를 무시하고 운행에 나섰다 화재가 나는 경우,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등 법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이다.

14일 국토교통부는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토부는 BMW를 통해 파악한 안전진단 미실시 차량 정보를 지자체에 전달하는 등 운행정지 명령 시행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한다. 각 지자체는 국토부로부터 받은 차량 정보를 바탕으로 차량 소유자, 소유자 주소지 등을 파악해 ‘운행정지 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운행중지 명령의 효력은 명령서를 대상 차량 소유자가 수령하는 순간 발생한다. 해당 차량은 긴급 안전진단을 받기 위해 BMW 서비스센터로 이동하는 경우에만 운행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이를 어기면 처벌받는다.

이번 명령이 실제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16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BMW가 당초 예고한 긴급 안전진단 기간은 14일까지라 이날 24시 이후 안전진단 미실시 차량을 가려내야 하고, 15일이 공휴일인 점과 지자체에서 공문을 만들어 우편으로 발송하는 데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16~17일에야 본격적 우편물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운행중지 대상 차량은 2만 대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차량은 서비스센터에서 안전진단을 받는 즉시 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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