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사 제정령’과 함께 심의·의결...“안보사, 정치개입 악용 없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감신문]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범죄성립 여부를 떠나 기무사는 결코 해서 안 될 국민배신 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세계 각국이 경탄하고 주목했던 우리 국민의 평화적·문화적 촛불시위에 기무사가 계엄령 실행계획을 준비했다는 사실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기무사는 그간 민간인 사찰, 정치개입, 선거개입, 군내 갑질 등 초법적 권한 행사로 질타를 받았다.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하는 근본취지는 과거와 단절하고 과오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6일 국방부가 기무를 해체하고 안보지원사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한 ‘국군 기무사령부 폐지령안’,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정령안’도 심의·의결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심의·의결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안보지원사는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부대로 새로 태어나야 할 것”이라며 “관계기관도 안보지원사가 취지대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로 거듭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앞으로 어떤 이유라도 안보지원사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 점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공언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정안은 논란이 된 기무사의 정치개입, 민간인 사찰 등 위법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제정령안은 “사령부 소속 모든 군인 및 군무원 등은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관련 법령 및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또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직무범위를 벗어난 민간 정보수집 및 수사 등 행위’, ‘군인·군무원에 직무수행을 이유로 권한을 오남용하는 행위’, ‘국민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원천 봉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대신 제정령안은 안보지원사가 본연의 임무인 ‘방첩’ 특화될 수 있도록 활동 범위를 구체화했다.

제정령안은 방첩업무 범위를 ‘군 관련 방첩업무’, ‘방위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외국·북한 정보활동 대응 및 군사기밀 유출 방지’, ‘군 방첩대책 수립·개선·지원’으로 규정했다.

서울을 포함해 전국 광역 시·도 11곳에 포진한 ‘60단위’ 기무부대도 사라질 전망이다. 제정령안은 “지방 행정조직 단위 별도 군사안보지원부대를 둘 수 없다”고 적시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