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 진술신빙성 부정하고 업무상 위력에 대해 엄격하고 좁게 판단”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여성단체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공감신문]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아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여성단체로부터 강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선고 직후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을 알리기까지 수백번 고민해야 하는 피해자들에게 이번 판결은 침묵에 대한 강요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재판부의 무죄 판결은 성폭력 사건의 강력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을 부정하고 여전히 업무상 위력에 대한 판단을 엄격하고 좁게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검찰이 즉각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기본적인 상황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성폭력이 일어난 그때, 그 공간에서 유형력 행사에만 초점을 맞춘 좁은 해석과 판단은 강간에 대해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상황을 두루 살피는 최근 대법원 판례 흐름조차 따라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검찰이 즉각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우리의 대응은 항소심, 대법원까지 계속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성단체 ‘불꽃페미액션’은 SNS에 ‘안희정 무죄 선고한 사법부 유죄’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 단체는 “오늘 오후 7시,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인 안희정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항의행동을 합니다. 함께해주세요”라며 ‘안희정은 유죄다’, ‘안희정은 무죄가 아니다’, ‘사법부 유죄’ 등의 해시태그를 올렸다. 

최근 수만 명 규모의 여성집회를 연이어 열고 있는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 공식 카페 회원들은 “시위 화력으로 여성들의 분노를 보여줘야 한다”며 5차 시위 참가를 독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직 5차 시위 날짜와 장소는 정해진 바 없지만, 주최측인 ‘불편한 용기’가 “집회를 신고할 때 함께 제출할 질서유지인 명단을 작성해 달라”는 공지가 올라옴에 따라 조만간 5차 시위를 신고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김지은 씨를 비난하는 일각의 여론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반면 안 전 지사의 무죄 소식을 두고 김지은 씨를 비난하는 일각의 여론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안 전 지사도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 마땅하지만 무죄판결이 나온 만큼 김 씨도 무고의 죄를 가려야 한다는 것이다. 

김지은 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을 통해 “부당한 결과에 주저앉지 않고 굳건히 살아서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하겠다”며 “권력자의 권력형 성폭력이 법에 따라 정당하게 심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결과에 만족한다”며 “현재 무고나 민사상 손해배상 천구 소송 등은 고려하지 않으며 지금 사건에만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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