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 유효기간 5년으로 규정, ‘중소기업 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예외 적용 규정’ 등 신설
[공감신문] 금융채권자와 부실징후기업이 협력해 재무구조 등을 조정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시 계양갑)은 14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알렸다.
이번 법 제정안은 지난 6월 30일 일몰된 기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중소기업 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일부 예외 적용 규정’ 및 ‘워크아웃과 회생절차 간 연계 강화 규정’을 신설하고, 동법의 유효기간을 법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규정 등을 골자로 한다.
2001년에 최초 제정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한시법으로서 제정과 폐지가 반복되면서, 3차례의 실효기간마다 회생가능기업이 자율협약 실패로 법정관리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존재했다. 이 때문에 재입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제정안은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 등 민간 주도의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기반이 발전·성숙·정착될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법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했다.
부실중소기업들이 워크아웃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절차적 편의성을 제고한 ‘중소기업에 대한 일부 예외 적용 규정’도 법안에 담겼다.
이밖에도 채권단과 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법정관리제도인 P-Plan(Pre-packaged Plan)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크아웃과 회생절차 간 연계 강화 규정’도 신설됐다.
대표 발의자인 유동수 의원은 “채권단 자율협약과 M&A나 PEF 등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과 같은 민간 주도의 기업구조조정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 시장 여건 하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실효기간마다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활동이 저해된 그간의 사례를 볼 때, 이번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으로 부실중소기업의 구조조정 활성화 및 민간 주도의 구조조정 활성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