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 유효기간 5년으로 규정, ‘중소기업 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예외 적용 규정’ 등 신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공감신문] 금융채권자와 부실징후기업이 협력해 재무구조 등을 조정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시 계양갑)은 14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알렸다.

이번 법 제정안은 지난 6월 30일 일몰된 기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중소기업 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일부 예외 적용 규정’ 및 ‘워크아웃과 회생절차 간 연계 강화 규정’을 신설하고, 동법의 유효기간을 법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규정 등을 골자로 한다.

국회에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이 발의됐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2001년에 최초 제정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한시법으로서 제정과 폐지가 반복되면서, 3차례의 실효기간마다 회생가능기업이 자율협약 실패로 법정관리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존재했다. 이 때문에 재입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제정안은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 등 민간 주도의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기반이 발전·성숙·정착될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법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했다.

부실중소기업들이 워크아웃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절차적 편의성을 제고한 ‘중소기업에 대한 일부 예외 적용 규정’도 법안에 담겼다.

이밖에도 채권단과 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법정관리제도인 P-Plan(Pre-packaged Plan)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크아웃과 회생절차 간 연계 강화 규정’도 신설됐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표 발의자인 유동수 의원은 “채권단 자율협약과 M&A나 PEF 등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과 같은 민간 주도의 기업구조조정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 시장 여건 하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실효기간마다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활동이 저해된 그간의 사례를 볼 때, 이번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으로 부실중소기업의 구조조정 활성화 및 민간 주도의 구조조정 활성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알렸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