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전 항공법 개정안,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규제 대폭 강화...입법 오류로 무효판결 가능성

[공감신문] 정부가 진에어의 면허취소 여부를 검토하는 가운데 개정된 항공 관련법에 오류 가능성이 발견됐다.

정부가 진에어의 면허취소 여부를 검토하는 가운데 개정된 항공 관련법에 오류 가능성이 발견됐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는 16일 현 항공안전법 제10조, 구 항공안전법 제121조 등에서 오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알렸다. 

현 항공안전법 10조 1항은 외국인의 항공기 등록 규정을 취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조 전 전무가 등기이사를 맡았기에 오류가 불거졌다. 

문제의 조항은 1991~1992년 항공법이 개정되면서 만들어졌다. 

당시, 정부의 항공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봤을 때는 외국인 법인을 항공사 임원에서 배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 항공법 제 121조는 ‘㉮ 제7조 1항 항목에 기재된 자(외국인 등)를 금지한다’고 적혀있고, 다른 금지 조항인 ‘㉲ 법인으로서 그 임원이 ㉯~㉱에 해당하는 자' 항목에는 빠져있다. 

이 조항은 외국인 개인 면허는 신청 대상이 아니지만, 외국인 법인의 경우는 허가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진에어의 면허취소 여부가 검토된 시기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진에어의 등기이사를 맡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국적이 미국으로 밝혀진 이후부터다.

문제가 된느 내용은 이후, 법제처 심사를 하면서 다시 한 번 틀어지게 된다. 

법제처는 법률 항목의 ㉮㉯㉰ 등을 숫자인 1.2.3으로 변경했다. 이때 ‘㉲ 항목’이 ‘5. 법인으로서 그 임원이 1~4에 해당하는 자'로 바뀌었다.

법제처를 거친 개정안은 다시 외국인 법인의 면허를 취소한다. 

그러자, 대한항공과 진어에 측은 국토교통부 청문회에서 이 오류를 지적하며 면허 취소가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인은 ‘면허정지’를 위해서는 내용을 추가한 재입법예고나 나중에 개정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 개정 과정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항공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논의가 이뤄졌는데 거꾸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면 그 이유를 외부에 밝혀야 했다”며 “입법 오류가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으로, 입법 오류로 인한 행정 처분이 법원에서 무효가 된 판결은 적지 않다”고 전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개정된 지 30년 가까이 지났다는 이유 때문에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개정안이 바뀐 과정을 되짚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과 진어에 측은 국토교통부 청문회에서 이 오류를 지적하며 면허 취소가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국토부가 2012년 홈페이지에 게시한 항공운수사업 면허와 관련한 게시글에서도 오류 가능성이 드러났다. 

해당 게시글에는 ‘법인의 면허 결격사유’에 외국인 임원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등에 대한 면허를 불허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진에어 관계자는 “국토부는 진에어 뿐 아니라 아시아나항공, 에어인천 등에 대해서도 외국인 임원이 있는 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정부 자체도 법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내용을 전혀 몰랐기 때문”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허술한 법 체계를 인정하고 전향적인 판단을 내려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