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4대보험 횡령 뒷받침한 정부 정책...조선업 노동자 국민연금 체납피해, 구제방안 마련해야"

정의당 윤소하 의원

[공감신문] 정부는 2016년 7월 조선업 위기에 따라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사용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4대보험 체납처분 유예’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2017년 12월까지 체납처분이 유예됐으며,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지금도 체납처분이 현재도 유예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지원책이 조선업에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비례대표)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대상 업체 8807개소에 1290억원의 4대보험 체납에 대해 처분을 유예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사업주들이 체납유예기간 노동자에게는 4대보험을 원천징수하고 공단에는 체납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체납이 있더라도 노동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체납 보험료를 공단이 손실처리하거나 관련 기금으로 부족분을 채우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거나 실업급여를 적용 받지 못하거나 산재로 인한 요양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윤소하 의원실 제공

문제는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주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노동자는 자신의 월급에서 연금보험료가 공제돼도 결국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돼 피해를 보게 된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사업주에 대한 국민연금 체납처분 유예 중단을 요구해왔고, 결국 2017년 12월로 조선업 사업자에 대한 국민연금 체납처분 유예라는 정부 지원은 종료됐다.

그러나 여전히 노동자들의 피해는 방치되고 있다. 국민연금 체납처분 유예가 끝난 2018년 1월 이후 조선업종 국민연금 체납현황을 살펴보면 체납 사업장 중 국민연금에서 탈퇴한 사업장은 꾸준히 늘어났다.

6개월 만에 전체 사업장 대비 탈퇴사업장 비중은 48.1%에서 75.5%로 27.4%p가 증가했다. 체납액도 134억원에서 190억원으로 56억원이 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전체 운영 중인 사업장수는 줄고 탈퇴사업장의 비중은 커지고 있다. 탈퇴사업장의 경우 체납액의 징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윤소하 의원실 제공

윤소하 의원은 “조선업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의 국민연금 체납 피해는 과연 누가 책임져야하는가? 조선업을 지원했으나 조선업 현장 하청 노동자에게 독이 된 격이다. 정부의 정책실패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5월 추경예산 심사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이 문제를 지적했고, 이 총리도 조치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가장 고통 받고 있는 하청, 재하청 노동자에게 정책 실패 책임이 전가 되고 있다.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동자의 피해만 커진다. 정부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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