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올해 3월 리콜 계획서 제출한 일부 차종 결함율 이미 지난해 연말 14.3% 달해
[공감신문] BMW가 올해 3월 리콜 계획서를 제출한 일부 차종의 결함율이 이미 지난해 연말 14.3%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BMW사의 늑장 리콜과 국토교통부의 안일한 대처로 차량소유 피해자들만 늘어나는 형국이다.
이번 BMW 차량 화재로 피해를 입은 한 차주는 "BMW 피해자 모임 회원들은 차량 화재로 인해 막대한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피해자뿐 아니라 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화재 원인을 규명하라"고 호소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경기 의왕·과천)은 16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2일 BMW가 EGR 밸브 및 쿨러 결함 등으로 리콜 계획서를 제출한 27개 차종(50개 모델) 중 의무적 결함시정 대상은 3개 차종(8개 모델)으로, 이 가운데 일부는 작년 4분기 기준 결함율이 14.3%에 이르렀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이 4%(50건)인 것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수치는 늑장 리콜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의무적 결함시정 대상 차종별로는 2016년에 판매된 X3 xDrive20d, X4 xDrive20d (EMY-BK-14-08, EGR 밸브 결함) 모델의 결함율이 14.3%로 가장 높았다.
2014년에 판매된 X3 xDrive20d, X4 xDrive20d (EMY-BK-14-08, EGR 쿨러 결함) 모델도 결함율이 14.2%나 됐다. 또한 2015년에 판매된 420d 쿠페 (EMY-BK-14-11, EGR 밸브 결함)는 4.1%의 결함율을 보였다.
BMW 측이 지난해 3월 의무적 결함시정 계획서를 제출한 535d 등 1개 차종(7개 모델) 역시 상당 기간 이전에 4%의 결함율을 넘었을 가능성도 나온다. 해당 차종의 지난해 4분기 기준 결함율은 12.1%나 됐다.
신창현 의원은 “BMW가 법률에서 정한 결함율을 초과했음에도 즉각적인 리콜 조치에 나서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며 “리콜기한을 정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