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과세체계, 자본시장이 혁신성장 지원하는 역할 제대로 수행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국회의원 / 김대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국회의원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최운열 국회의원은 23일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은 증권거래세 인하라는 첫걸음에서 절대로 멈춰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최운열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증권거래세 폐지 후, 자본시장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불합리한 과세체계로는 자본시장이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혁신성장 추진을 위해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우리는 계속 고민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11월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투자 확대를 위해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본시장특위에서는 각 분야의 자본시장 전문가들이 모여 우리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국가 혁신성장 지원과 국민자산 증식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위해 10개월이라는 짧은 활동 기간에도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자본시장특위는 23년이란 긴 세월 동안 요지부동이었던 증권거래세를 성공적으로 낮췄다. 자본시장특위의 성과와 향후 과제 등을 망라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9대 핵심과제와 58개 세부과제를 담은 백서도 발간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성장과 실물경제 활성화는 1100조원에 달하는 시중 유동자금이 부동산이 아니라 자본시장으로 흘러들어오도록 해야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자본시장 발전을 통한 혁신성장이라는 원대한 목표 앞에서 세수감소, 행정부담 등의 부정적 측면만 걱정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자본시장의 불합리한 과세체계 개편을 포기해 버린다면 우리 자본시장의 경쟁력 상실은 물론이거니와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게 되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토론회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이 누구나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 친화적인 자본시장을 갖춘 금융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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