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데있는 다정한 정보’...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에서 주민등록 재발급 신청하기

[공감신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증.

이름과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담겨 있는 이 플라스틱 카드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신분증’이다.

모든 국민은 만 17세가 되는 달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빠른 년생이나 12월생이 아니라면 대부분 고등학교 2학년인 나이다.

주민등록증의 전신은 조선시대의 호패와 6.25 전쟁 이후에 시행됐던 시·도민증이다.

신분을 증명하는 카드인 만큼 여러 시험을 볼 때 또는 은행에서 업무를 볼 때 등 생활 속에서 요긴하게 쓰인다.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유에는 역시 분실이 가장 많은데, 이 밖에도 개명이나 자연 훼손, 사고로 인한 외과적 수술 등의 경우가 있다.

주민등록증 뒷면의 주소 변동 이력사항의 기재 내역이 꽉 차서 더 이상 기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재발급이 가능하다. 2006년 11월 1일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반납하고 보안기능이 추가된 새것을 받아갈 수도 있다. 이 두 경우에는 재발급으로 인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듯 여러 사유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방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주민등록증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면 아래 설명을 읽어보자.

 

■ 주민등록증, 다시 받으려면?

다들 아시다시피,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담당하는 기관은 '주민센터'다.

보통 재발급은 분실 재발급이 많은데, 분실 신고와 재발급은 양식이 다르다. 분실을 확인하면 먼저 전자정부 인터넷 홈페이지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분실로 인해 재발급을 할 때는 분실 처리와 동시에 재발급이 이뤄진다.

이 밖의 이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면 주민센터에 직접 걸음을 해야 한다. 재발급 신청은 첫 신청 때와 달리 주민센터 어디에서나 가능하다. 집 근처 혹은 소속되어 있는 주소지의 주민센터가 아니어도 된다는 뜻이다.

주민센터를 방문했다면 ‘증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게 된다. 증재발급 신청서는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재발급 사유, 수령 방법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다.

본인 여부는 지문으로 대조하기 때문에 따로 신분증을 지참할 필요가 없다. 처음 신청을 할 당시 손가락에 붉은색의 인주를 묻혀 찍어냈던 지문이 신분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사진은 6개월 이내 찍은 것으로, 눈썹과 귀가 다 드러나야 한다. [freepik]

서류를 다 작성했다면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되는데, 증명사진 1장을 같이 내야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자. 사진은 눈썹과 귀가 다 나온 것이어야 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사진이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전의 주민등록증을 발급한 지 6개월 이내라면 기존의 사진으로 발급할 수 있겠다.

서류와 사진을 모두 맞게 준비했다면 수수료 5000원을 내고 신청을 마치게 된다. 주민센터에 따라 재발급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은 3주에서 1개월가량 걸린다.

이 기간 동안 중요한 시험 등이 있어서 신분을 증명해야 한다면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받으면 된다.

새로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수령하는 방법에는 방문 수령과 등기 수령의 두 가지가 있는데, 전자는 무료고 후자는 추가 수수료 3100원을 내야 한다.

 

■ 인터넷 재발급 신청은 ‘분실’시에만 가능!

정부24에서는 인터넷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24' 홈페이지 갈무리]

지난 2017년 7월 1일부터 인터넷을 이용한 재발급 신청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집 안에서 24시간 신청이 가능하게 한 편리한 서비스다.

다만, 인터넷 재발급 신청은 ‘분실 사유’만 받아준다는 점을 참고하셔야겠다.

주민등록증의 인터넷 재발급 신청은 각종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정부24에서 재발급을 신청하려면 공인인증서와 jpg 사진파일이 필요하다. 민원신청을 하면서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을 주민센터를 지정하게 되는데, 신청은 인터넷으로 하더라도 수령은 직접 방문해야 한다.

신청서를 수기가 아닌 타자로 작성할 수 있다는 편리함은 있지만 어떤 방법을 택하던 주민센터를 1번은 방문해야 하는 것이다.

수수료는 방문접수를 할 때보다 200원 더 비싼 5200원이다. 방문신청 후 등기 수령하는 방법의 수수료는 이보다 3000원 가량 더 비싼 8100원이니, 인터넷 신청 후 방문 수령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느끼는 분들도 적지 않겠다.

지금이야 주민등록증 하면 플라스틱 카드가 떠오르지만, 이렇게 종이로 만들어지던 때도 있었다. [나무위키]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주민등록증은 플라스틱이 아닌 종이였다. 이 때문에 깜빡하고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로 세탁을 해 주민등록증이 물에 젖어버리는 일이 흔했다.

종이로 만들어진 만큼 쉽게 구겨지고 찢어지는 일도 비일비재 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당시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는 훼손 사유와 분실 사유가 순위를 다퉜다.

지금은 주민등록증의 소재가 종이에서 플라스틱 카드로 변경되면서 훼손 사유로 인한 재발급이 눈에 띄게 줄었다.

나무로 만들어져 무겁고 부피가 커 휴대하기 어려웠던 조선시대의 호패와 비교하면 정말 장족의 발전이다.

최근에는 이보다 더 나아간 ‘전자주민등록증’이 거론되기도 한다. 이는 IC카드 형태로, 칩에 성별·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사진·지문·유효기간 등을 수록한 것이다.

기존 주민등록증의 잦은 위·변조와 개인 정보 유출 사고를 막는다는 취지에서 고안됐는데, 개인 정보 누출을 우려한 여러 시민단체의 반대로 무산됐다.

운전면허증과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서, 인감 등 개인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하나의 카드에 담는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반감을 자아내고 있다.

호패에서 종이카드로, 다시 플라스틱 카드로 그 모습이 변화되어 온 주민등록증. 편리성이 크게 증대되기는 했지만 지금의 모습이 최종 단계는 아닐 듯하다.

어떤 모습으로 바뀌든, 분실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는 형태로 발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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