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령 엄격하게 해석하면 공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박삼득 보훈처장은 23일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한 '공상'(公傷) 판정 논란에 대해 “보훈처는 국가 예산을 실제로 집행한다는 점에서 엄격성을 요구받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삼득 처장은 이날 충북 괴산호국원 인근 식장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전상'이 '공상'으로 판정이 바뀐 점에 대해 혼란스러웠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처장은 “현재 시행령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법리적 측면에서는 공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같은 군인 출신으로서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방부는 군인의 사기를 진작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전상 처리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보훈처는 엄격성을 요구받는 측면이 있다. 하 예비역 중사가 재심을 신청한 만큼, 앞으로 잘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훈처는 지난 17일 하 예비역 중사의 ‘공상’ 판정을 놓고 논란이 지속되자 "하 예비역 중사가 이의를 제기해 재심의가 이뤄지고 있다. 재심의 과정에서는 기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탄력적으로 검토해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는 밝혔다.

앞서, 하 예비역 중사는 지난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다.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국가유공자법에는 관련 조항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달 '공상'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 예비역 중사에 대한 재심 결정은 다음 달 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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